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9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마 ○ ○ 대구광역시 ○○구 ○○동 592-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상복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5. 1. 17.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1. 19. 청구인에게 그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6년 9월경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베트콩의 포탄으로 3명이 사망하고 청구인은 좌측 복부와 왼쪽 다리에 파편을 맞고 양쪽 귀의 고막이 터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요양권유를 뿌리치고 만기제대를 하였으며, 38년간 파편창으로 인한 금속성 이물질을 몸에 지니고 포탄의 굉음으로 고막이 손상되어 현재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목할 정도의 난청을 겪는 등 신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왔는바, 청구인은 1998년부터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머리에 발진이 생겼고 현재 몸속의 금속 이물질과 양쪽 귀의 심한 난청으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 그러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할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확인신체검사에 대하여 상이등급기준 미달판정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7. 5. 13.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6. 9. 29. 작전을 수행하던 중 좌측 복부에 파편상과 양측 귀 고막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다는 사유로 2002. 1. 19. 현상(신청)병명을 "좌 복부 이물질, 우측 신경 감음성 난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2. 4. 4.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우측 신경 감음성 난청"은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좌 상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5. 27. 대구○○병원에서 "좌 상복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복부 파편창"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2. 8. 20. 대구○○병원에서 "좌 상복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상복부 파편창 증상 경미, X-선 촬영상 복벽에 금속성 이물"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이 2004. 11. 3. 상이처 악화를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1. 17. 대구○○병원에서 "좌 상복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문진ㆍ시진 및 X-레이 등을 통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 미약"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좌 상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동 상이처에 대하여 2002. 5. 27. 신규 및 2002. 8. 20.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후 2005. 1. 17.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문진ㆍ시진 및 X-레이 등을 통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증상이 미약하다"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구○○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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