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45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23 ○○아파트 305-1009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4. 6. 25.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7.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1961년 10월경 816함에 승선하여 야간교대시 함교에서 내려오다가 높은 파도로 인하여 실족추락하여 머리와 허리를 다쳐 함내 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 입원한 바 있는데, 그로 인해 다친 허리통증은 해가 갈수록 심하고 무릎이 아프고 당겨서 걷기와 앉기가 힘든 상태이므로 등급판정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및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12. 4.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요추부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66. 7. 31.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국군부산병원에서 1999. 7. 22. 신규신체검사 및 1999. 9.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한 후 각각 등외 판정을 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2. 및 2002. 4. 29.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후 각각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3. 22.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부산○○병원에서 "요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4. 6.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처에 의한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2004. 7.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은 "제3-4요추 골융합상태, 요추협착증, 두통ㆍ이명 등, 요추 퇴행성 척추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요추 및 두부검사 결과 상기 소견이 관찰되었고, 계속적인 치료 및 관찰요함"으로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6.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처에 의한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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