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55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530-12 피청구인 수원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11. 청구인의 상이처인 "뇌진탕"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6. 29.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7. 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피청구인은 2004. 7. 7.경 일반우편으로 이 건 처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4. 7. 12.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전 건강하던 자로서 남들보다 뛰어난 신체조건을 인정받아 특전하사관으로 임용되었으며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8. 4. 21. 전투체육을 하다가 넘어져 후두부를 다쳐 같은 해 4. 22. "뇌진탕"으로 판명된 후 통증과 발열 증상으로 입원·치료 받다가 1992년 1월경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역하게 되었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 1항 122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로 하며, 그 세부사항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뇌진탕 후유증이 심한 자"로 명시하고 있고, "6급2항 44호"에는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고, 뇌진탕 후유증이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7급 401호"에는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 그 세부사항으로 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당시 육상부로 활동하는 등 입대에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던 자로서 군 복무 당시 입은 뇌진탕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취업상의 제한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6급2항44호" 또는 "7급 401호"의 판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뇌진탕 후유증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68년생, 남)은 1988. 1. 9. 육군에 입대하였고 1992. 1. 31. "중사"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7.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8.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뇌진탕"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2. 2. 21. 청구인의 공상인 "뇌진탕"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4. 3.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두통, 현훈, 저린감 호소하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27.부터 1999. 5. 1.까지 주식회사 ○○교통 소속으로, 1999. 5. 2.부터 2001. 2. 18.까지 주식회사 ○○개발 소속으로, 2001. 4. 2.부터 2001. 5. 22.까지 주식회사 ○○자동차운전학원 소속으로, 2001. 6. 1.부터 2001. 7. 17.까지 주식회사 ○○여객 소속으로, 2001. 8. 7.부터 2002. 2. 28.까지 주식회사 서울○○ 소속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있었으며, 2002. 3. 1. "전직, 자영업(개인사정)"의 사유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경기도 △△시 △△동 696-6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정신건강병원에서 2003. 8. 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뇌진탕 후 증후군 의증"으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6-2 소재 서울○○병원에서 2003. 8. 18. 및 2004. 8.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통, 경부 근육통"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4.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두통, 현훈, 저린감 호소하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어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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