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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37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시 ○○동 54-3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북무 중이던 1950. 7. 25. ○○지구 전투에서 우측 대퇴골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대에서 치료 후 1951. 10. 15. 명예제대 하였고, 1992. 9. 18. ○○위원회에서 전상군경 요건의 해당자로 심의ㆍ의결되었으나, 1992. 10. 2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확인)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등외판정을 받고 , 그 후 1996. 11. 29. 2000. 5. 3. 2002. 8. 27. 2004. 10. 11. 4차에 걸쳐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인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10. 15.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때 다친 상처 후유증으로 현재 다리가 땡기고 저려 걷기가 무척 힘이 드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면 상처 부위만 볼 뿐 다리속으로 아픈 통증은 보지 않아 매번 등외판정을 받은바, 등급판정을 받아 아픈 다리라도 마음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문진표, 신체검사표, 전공사상확인증, 심의의결서, 명예제대증서, 육군본부 민원회신,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7. 25. ○○지구 전투에서 우측 대퇴골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원호대에서 치료후 1951. 10. 15. 명예제대 하였고, 1992. 9. 18. ○○위원회에서 전상군경 요건의 해당자로 심의ㆍ의결되었으나, 1992. 10. 2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확인)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6. 11. 29. 2000. 5. 3. 2002. 8. 27. 3차에 걸쳐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종전 상이등급인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전라남도 ○○시 소재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2004. 10. 7.자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관통상"으로, 발병일"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을 "상기환자는 6.25 전쟁중 상처를 입고 치료하였으며 현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중에 있음. 우측 대퇴부에 상흔이 남아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8. 27.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10. 11.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대퇴부 관통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대퇴골 관통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11.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대퇴부 관통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 판정을 하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는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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