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1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인천광역시 ○○구 ○○동 99-5 ○○빌라 104동 1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4. 12. 16.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3. 5. 그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양눈에 원인불명의 붉은 막이 생겨 30년 전에 영등포 ◎◎안과에서 수술을 받았고, ○○내과에서 갑상선에 종기가 2개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고, 잠도 잘 수 없는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검진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20.부터 1967. 11. 27.까지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한 후 1968. 5. 31.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3. 23.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당뇨병, 고지혈증, 다발성신경마비, 건성습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2. 6. 24. 한국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당뇨병, 고지혈증’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당뇨병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2. 10.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4. 10.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4. 12. 16.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소견에 따라, ‘당뇨병’에 대하여는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소견 및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없음"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지혈증’의 경우 신규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재확인 신체검사에서도 ‘고지혈증’에 대하여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소견에 따라, ‘당뇨병’에 대하여는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소견 및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없음"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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