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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2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면 ○○리 5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전박부 및 배부 타박증, 후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5. 3. 1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3. 21. 그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참전용사로서 1951. 10. 13. ○○지구 전투에서 후두부, 우전박부를 비롯한 여러 부위에 포탄파편을 맞고 절벽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 파편제거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엄지손가락이 불구가 되고, 신경이 마비되어 하지장애(지체장애 4급)가 와서 행보를 제대로 못하고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경색이 발생하여 날씨가 흐린 날이면 현훈과 두통이 극심하여 전역 후부터 현재까지 인근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바, 이처럼 여러 부위에 파편을 맞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결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문진표, 신체검사결과통보서, 전ㆍ공상이 확인증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4. 7. 8. 의병전역하였다. (나) ○○심사위원회는 1994. 2. 25. 청구인이 1951. 10. 13. ○○지구 전투에서 "우 전박부 및 배부 타박증, 후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병원에서 1988. 5. 17. 및 1988. 6. 21. 각각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이후 1990. 9. 20., 1993. 5. 27., 1995. 10. 26., 1997. 11. 28., 2000. 5. 17., 2002. 7. 24. 국군○○병원 등에서 각각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2. 8.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7. 29.자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3. 1. 9. 2002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의 의결(사건번호 02-08167)에 따라 기각재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5. 2. 25. 또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3. 17.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우 상박부 파편상흔은 인지되나 그 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하고 주장하는 뇌경색 발생과 상이처의 연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북도 ○○시 ○○동에 소재한 ○○적십자병원에서 2005. 3. 10. 청구인에게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다발성 파편창, 2. 두통, 요통"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다발성 통증, 두통, 요통 등을 호소하여 본원에서 2월 8일부터 입원하여 치료중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우 전박부 및 배부 타박증, 후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동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3. 1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상박부 파편상흔은 인지되나 그 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하고 주장하는 뇌경색 발생과 상이처의 연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25.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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