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48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30번지 ○○아파트 505-110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 정외과 재학중이던 1960. 4. 19. 부정선거규탄데모에 참가하여 "좌대퇴부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3. 10. 29. 4ㆍ19혁명 상이자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좌대퇴부관통상"을 원상병명으로 4.19혁명 상이자 요건을 인정받아 1994. 2. 24.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0. 3. 17.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3. 10.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1. 2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년 문민정부 탄생과 함께 "국가유공자" 예우 신청을 하였으나, 정부는 엄청난 시간의 경과로 인한 상이처의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금의 시각으로 상이처를 심사ㆍ평가하였다. 나. 1999년도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는 등 그 심사기준이 완화되어 2000. 3.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7급이라도 받을 것을 기대하였으나 또다시 기준미달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3.11.26.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장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담당의사는 보는 둥 마는 둥 X선 필름 지참여부를 물어 보고, 지참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자 보훈병원에서 X선 촬영을 하는 등 신체검사를 성의 없게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층계를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을 때, 힘든 일을 할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무기력 증세가 종종 일어나 주어 앉아 있어야 하는 등 활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위 사실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4ㆍ19혁명 참가 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정외과 재학중이던 1960년도 4ㆍ19혁명에 참가하여 동대문에서 ○○동 방면으로 향하다가 ○○경찰서 앞에서 "좌대퇴골관통상"을 입고 1960. 4. 23. △△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던 중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60. 5. 9. 완치되어 퇴원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상이처를 근거로 1993. 10.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대퇴부관통상"을 4ㆍ19상이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좌대퇴부관통상"에 대하여 1994. 2. 24.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대퇴부관통상"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대퇴부 관통상"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2000. 3. 17.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다시 2003. 10.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1. 26. 서울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대퇴부 관통창 의심되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12.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2003. 9. 30.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부 관통상", "좌측 대퇴부 좌골 신경 손상"으로, 각종 검사 소견은 "단순 방사선 소견 : 대퇴중간부 내후방에 이물(3×4mm)소견, 좌측 하지 근전도 검사 : 좌측 대퇴부 좌골신경 손상에서 불완전 회복되어 고정된 상태"로, 후유 장해 내용은 "좌측 대퇴부에서 좌골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무족지 및 족관절의 굴곡 및 신전력이 약 25%정도 감소되어 근전력 저하를 보이고 감각은 정상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검사도 부합된 소견을 보임.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의 운동 범위는 정상 소견을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4ㆍ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대퇴부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11. 2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1.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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