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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699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동 377-44번지 2층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20 청구인의 상이(우 대퇴부 파편창, 안면부 및 경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0.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3.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육군 제9사단 소속으로 백마고지 전투중 "우측 눈과 우측 대퇴부, 우측 팔목" 등에 파편상을 입고 대구 28육군병원을 경유하여 경주 ○○육군병원으로 후송치료하였으나 파편을 제거하지 못하고 우측 눈이 거의 실명인 상태에서 제대하였으므로 장애등급 등외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 근무중 1951. 5. 철원에서 전투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3. 4. 10.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9.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9. 30. 청구인이 전투 중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서울보훈병원에서 1997. 12. 16. 신규신체검사, 1998. 2. 26. 재심신체검사 및 2000. 4.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5. 18. "머리뒤ㆍ눈밑 파편상, 우 상악ㆍ좌 하악부 이물질, 발목 파편상, 허리"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3. 청구인이 추가확인신청한 상이처중 "안면부, 경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보훈병원에서 2001. 8.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3. 8.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3. 10.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의 2003. 5.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상세불명의 노년 백내장"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양안 백내장 있으나 후극부에 이상소견 없으며, 구심성 동공반사 장애도 없음, 자각적 시력은 우안 0.06 좌안 0.2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서울○○병원의 2004. 1. 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기타 폭발 및 파편이 관여된 전쟁행위"로, 향후치료의견은 "X-ray상 금속성 이물질이 다발성으로 보이나 모든 이물질 제거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차례의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10. 1. 또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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