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8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33-18번지 4/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4ㆍ19혁명 당시 입은 "후두부열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4. 2. 4. 공상으로 인정받아 1994. 3. 29. 신규, 1999. 7. 6. 재심, 2000. 4. 17. 재확인 및 2002. 8. 29. 재확인 등 4회의 신체검사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4. 12. 1.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1. 26.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4ㆍ19혁명 당시 고등학생으로 부정선거규탄데모에 참가하던 중 데모진입경찰의 총기발사로 유탄을 맞고 쓰러진 후 총탄을 피하려는 군중에 짓밟혀 후두부 유탄총상, 왼쪽 귀 청력상실, 왼쪽 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후, 후두부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ㆍ두통ㆍ왼쪽 팔 마비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노동능력이 상실되었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처와 자녀들도 떠나 홀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4ㆍ19의거참가확인증서, 확인서, 4ㆍ19의거상이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문진표, 재확인등록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4ㆍ19의거에 참가하여 후두부 등에 상이를 입고 1993. 10. 18. 4ㆍ19의거상이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4. 2. 4.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 중 후두부열창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보관 4ㆍ19의거 상이자 개별기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만성중이염에 대해서는 4ㆍ19당시 입은 부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후두부열창"으로 인정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두부열창"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1994. 3. 29. 신규신체검사, 1999. 7. 6. 재심신체검사 및 2002. 8.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2005. 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처와 무관"소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강원도 ○○시 ○○동 소재 ○○기독병원에서 1999. 5.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음신경성난청(양측), 전농상태(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양측 고막소견은 정상임. 순음청력검사상 좌측은 전농상태이며, 과거에 두부손상의 병력이 있으며 그 후에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감음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는바, 이는 두부손상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향후 보청기 착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에서 1999. 5.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허혈성질환, 2. 만성간염(비형아님) 지방간, 3. 신경과민, 4. 만성위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구토증ㆍ상복부통증ㆍ복부팽만감 등을 주소로 1994. 6. 23.부터 내원치료받기 시작했음. 최근에도 구토증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허약한 상태에서 좌하복부통증이 생겨 치료받음. 1997. 9.부터는 간기능이 나빠져 치료중이며 심전도검사상허혈성심질환 소견을 보임. 본인에 의하면, 4ㆍ19당시 후두부총상을 입고 쓰러져 군중에 의해 가슴ㆍ머리ㆍ몸이 밟혔다고 함. 그 당시 충격으로 인해 오랜 시간 후에 생기는 심장질환으로 추측이 됨. 때때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집중력저하 두통신경과민증상을 보여 밥에 자다가도 놀라 깨어나 주위사람을 당황케 하고 청력장애로 인한 성격변화도 감지되는 상황임. 향후 정신적 충격 및 과로는 피하는 것이 좋음"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2005. 1.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긴장형두통, 2.좌측안면근경련, 3. 불면증"으로, 비고란은 "상기환자는 2001. 112. 16.부터 현재까지 부정기적으로 진료를 본원에서 받았음"으로, ○○병원에서 2005. 1.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자기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상 상기 병명이 소견되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4ㆍ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후두부열창"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와 무관"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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