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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22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34 ○○마을 2008-18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7. 청구인의 상이(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3. 10.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1.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에 대하여 재심을 받았으나, 통증이 심하므로 청구인을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다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3. 14. 육군에 입대하여 1986. 11. 13. 이병으로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2. 1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0. 군복무 중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2003. 7.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좌 슬관절 슬내장 수술 현 증세가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3. 8.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후 제거상태로 운동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3. 11.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된 판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0. 30.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후 제거상태로 운동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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