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84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군 ○○면 ○○리 250-7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25. 상이처(좌 상완부 맹관파편창, 우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 7. 29.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4. 8.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에 참전하여 우측 슬관절부 관통상, 우측 대퇴부 파편창 및 우측 슬관절부 파편창 등의 상이를 입었는 바, 파편이 몸속에 남아 있어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한 상태인 점, 우측 슬관절 관통상으로 운동에 장애가 있는 점, 우측 대퇴부 파편창으로 관절을 접고 펴는 데 장애가 있어 다리를 절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장애등급 5급의 판정을 받은 점, 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됨에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진단서, 이 건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3.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15. 만기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좌 상완부 맹관파편창, 우 슬관절부 파편창)가 공상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6.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4. 7.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부 및 좌상완부 파편창 및 금속 이물질 내재 소견 보이나 기능 장애는 미약"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부 및 좌상완부 파편창 및 금속 이물질 내재 소견 보이나 기능 장애는 미약"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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