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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18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6-26 ○○아파트 108-10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전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4. 6.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7.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른쪽 팔이 완전히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지도 않으며 목에 닿지도 않고 손가락 2개도 펴지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등급판정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및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6. 2. 입대하여 해병 ○○부대 소속으로 1953년 1월경 서부전선 장단전투에서 "우측 전박부 파편창"의 부상을 입고 1953. 2. 2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전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4.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전박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고, 2004. 6.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전박부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다. (다) 인천△△병원에서 2004. 7.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 강직증, 우측 손목관절 강직증, 우측 척골 원위부 골절(부정유합 상태), 우측 제4ㆍ5수지 근위지절 강직증"으로, 발병일은 "추정불가"로, 향후 치료의견은 "우측 주관절, 손목관절, 제4ㆍ5수지 근위지절의 강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전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6.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전박부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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