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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31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25-23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2. 청구인의 상이 "총상 우하지 활동 부자유 통증(근육통, 신경통)"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5. 6. 28.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5.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전투 중 입은 총상으로 우하지 통증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고 신경마비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통지, 신체검사표(재확인),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는 1996. 8. 30. 청구인이 1964. 5. 6. ○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서 복무 중이던 1967. 6. 20. 전투 중에 "총상 우하지 활동 부자유 통증(근육통, 신경통)"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총상 우하지 활동부자유 통증(근육통, 신경통)"에 대하여 1997. 1. 23. 및 1997. 2. 27.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경골 진구성 골절 유합 소견’에 따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15.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제한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4. 1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2000. 6. 9.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4.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는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5. 5. 2.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6. 28.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하퇴부 총상(근육통 및 신경통)"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6. 28.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하퇴부 총상(근육통 및 신경통)"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5.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이러한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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