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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36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강원도 ○○시 ○○면 ○○리 2반 381-1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26. 청구인의 "우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7. 2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4. 8.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전쟁 당시 ○○전투에서 포탄파편에 오른쪽 무릎을 다쳐 제○○육군병원에서 약 1개월정도 치료를 받았고 전쟁후 인근 병원 및 보건소 등에서 약물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바, 나이가 더할수록 통증이 더욱 심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신체검사표(재확인, 신규, 재심),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5. 청구인이 1949. 6.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0년 7월경 ○○지구 전투에서 "우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2. 4. 26. 및 2002. 7. 30. 각각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4. 6.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4. 7. 29.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파편창 및 금속 이물질 내재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강원도 ○○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4. 8.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슬관절 파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에는 "지속적인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함"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 받았고, 청구인이 2004. 6.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7. 29.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슬관절부 파편창 및 금속 이물질 내재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전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4. 8.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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