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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33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남도 ○○군 ○○면 ○○ 85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ㆍ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2004. 5.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6. 14. 육군 특전하사관에 지원입대하여 복무중이던 2000년 3월경 산악무장 구보훈련을 하다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우측 무릎을 다쳤고, 육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다음 자대에 복귀하여 계속 복무하였으나 다시 상이처가 악화되어 2000년 10월경 재차 수술을 받고 2000. 12. 6. 만기전역하였는 바, △△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을 해본 결과 전방십자인대는 완전히 파열되고 우측 외측슬관절 반월상 연골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내측반월상 연골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점, 내리막길을 내려오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 우측 발에 통증이 느껴지는 등 정상적인 활동이나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몸 상태가 안 좋아 훈련을 부분적으로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심(재확인)신체검사 결과통지,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진료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군복무 중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ㆍ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ㆍ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2001. 9. 1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슬부외측반월판 연골제거상태(전방십자인대는 수술 않음.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4. 4.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5. 28.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상태이나 불안정성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4. 6.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전라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4. 4. 20.자 및 2004. 8. 5.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진단명 "1.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2.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소견내용은 상기자는 상기병증하에 2003. 10. 31. 본원 정형외과에서 수술적 치료하고 외래 추시중인 환자인데, 관절경하에 상기 병증 1에 대해 이종건을 이용한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상기 병증 2에 대해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과거력상 슬관절 관절경을 두차례 시행했다고(5년전 수도 통합병원, 3년전 인천 성심병원) 환자가 진술하였으며, 관절경 소견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대부분 절제되어 있어 이는 과거 수술시 시행된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수술부위인 우측 슬관절에 경도의 동요소견 관찰되어 정상적인 운동이나 적극적인 활동은 불가하며, 향후 연골판 절제술후 관절염의 조기발생이나 연골손상, 인대재건술후 동요의 증가나 강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ㆍ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001. 9. 1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4. 5. 28.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상태이나 불안정성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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