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진단적 관절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6. 25.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122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8. 18.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9.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KL 3단계의 우측 골관절염, 슬관절 전방불안정성이 우측 10mm, 좌측 3mm로 나타났는바, 이 사건 상이는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소견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도 ●●시에 있는 ●●●●병원의 2021. 5. 31.자 결과보고서(우측 슬관절 MRI)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반월상연골: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후 상태 의심. 일부 불규칙한 변연 및 증가된 신호강도가 있음 ? 전·후방십자인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 재건된 전방십자인대에 단절 및 위축 있음 ? 내·외측 측부인대: 근위부 내측인대에 부분 단절 있음 낭종 병변 있음 ? 뼈 및 연골: 대퇴 내측 및 골과에 연골 결손 있음 ? 삼출액: 경미하게 증가 나. ○○보훈병원에서 2021. 6. 25.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8122호’로 판정하였다. 다 음 - ? 상이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진단적 관절경) ? 상이정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측 슬관절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상 관절염 확인되어 기능장애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이사항 - 우측 슬관절 가동범위: 거의 정상, 전방불안정검사(-+), 라크만검사(-)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8. 18. 이 사건 상이는 KL-grade 2에 해당한다는 전문위원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9.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병원 의사 김??의 2021. 9. 13.자 소견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 내용 -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소견상 KL 3단계 우측 골관절염으로 진단되어 ○○대학교 정형외과 외래진료 시행받음 - 20년 전 우측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판 파열 과거력 있음 -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 10mm-3mm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장애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관절의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환측의 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슬관절 전방불안정성이 우측 10mm, 좌측 3mm로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상이가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 법령상 관절의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환측의 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환측인 우측의 동요 10mm에서 건측인 좌측의 동요 3mm를 차감하면 7mm로, 이 사건 상이로 인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21. 6. 25.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슬관절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상 관절염 확인되어 기능장애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7급 8122호’로 판정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검사 결과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8. 18. 이 사건 상이는 KL-grade 2에 해당한다는 전문위원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학교병원 의사 김??의 2021. 9. 13.자 소견서상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소견상 KL 3단계 우측 골관절염’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나, 위 소견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대체할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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