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O. OO. OO. A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1항 7119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OOOO. O. O.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OOOO. O. OO.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상을 현재까지 겪고 있음에도 단순 영상기록만으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보훈병원에서 OOOO. OO. OO.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방사선 사진상 특별한 골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우측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위한 재활의학과 협진결과 고도의 운동제한으로 기록되었음’이라는 소견으로 ‘6급 1항 7119호’로 판정하였다. 나. 이 사건 상이 관련 A보훈병원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영상검사결과지(OOOO. OO. OO.) - No acute fracture or dislocation, No significant osteolytic or osteoblastic lesion ○ 운동범위검사결과지(OOOO. OO. OO.) - 신전[5/40], 굴곡[35/150], 외전[30/150], 내전[5/30], 내회전[15/40], 외회전[5/90]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OOOO. O. O. 영상자료 확인 결과 상이처로 인한 뚜렷한 불안정성 소견 없고, 이로 인해 4분의 1이상 운동범위를 제한할 만한 요인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OOOO. O. OO.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재해부상군경 요건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6급 1항 7119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6급 2항 7123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7급 712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이 ‘6급 1항 7119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 치환한 사람’이 ‘6급 2항 7123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이 ‘7급 7124호’로 되어 있으며,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이때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의 결과가 서로 일치해야 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 따르면, 어깨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운동가능영역이 500도, 표준운동각도가 전상방거상 150도, 측상방거상 150도, 후방거상 4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 외회전 90도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보훈병원에서 OOOO. OO. OO.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방사선 사진상 특별한 골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우측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위한 재활의학과 협진결과 고도의 운동제한으로 기록되었음’이라는 소견으로 ‘6급 1항 7119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영상자료를 검토한 후 상이처로 인한 뚜렷한 불안정성 소견 없고, 이로 인해 4분의 1이상 운동범위를 제한할 만한 요인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한바,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관계법령상 운동가능영역의 경우 관절강직의 정도는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검사 등의 결과가 서로 일치해야 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보훈병원의 운동범위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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