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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1871 재결일자 2016. 06.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육군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 L5-S1’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추간판 수핵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다리의 하지방사통 및 저림 증상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근 병증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는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에 따르면 7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신체검사 시에도 전문의는 문진만으로 도저히 청구인의 상태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진만을 거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으로서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은 ‘L3-4’에 대한 ‘좌측 후궁절제술’을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지만, 재해부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L4-5, L5-S1’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해당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7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3. 18.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2. 5.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 L5-S1’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9. 23.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2015. 10. 26.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5. 1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추간판 수핵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다리의 하지방사통 및 저림 증상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근 병증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는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에 따르면 7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신체검사 시에도 전문의는 문진만으로 도저히 청구인의 상태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진만을 거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으로서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조, 제14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8조의5,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민간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18.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2. 5.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의 등급구분을 위하여 2014. 12. 29.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2015. 9. 23.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4-5, L5-S1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소견: 12년도의 수술은 비상이처인 요추3-4번에 대한 수술이었고, 상이처인 부위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통증 이외 신경학적 후유증상 미미함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진단서: ○○병원(2014. 11. 10.), 요추3-4번 탈출증 협착증으로 2012. 5. 30. 수술시행 받음 - 기타: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병원, 2015. 9. 3.): 좌측 다발성 요추(L2-4) 신경근병증(저명하지 않음) ○ 특이사항 - 2005년 12월 신검에서 등외 / SLRT(-/-), Motor & sensory - intact(온전) ○ 수검자 최종진술 - 허리통증과 좌측 다리가 저리다. 12년 수술 직후에는 호전되었다가 다시 증상 발생하여 통증 치료 중이다. 다. 민간병원(○○ 병원, 서울 ○○구 ○○동 소재) 의무기록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술기록지(2012. 5. 30.) - 수술전후 진단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 수술명: L3-4 좌측 후궁절제술 - 소견: 중심성 인대하 파열된 디스크와 L3-4 중심성 협착증 ○ 진단서(2012. 5. 30.) - 질병명: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 치료내용: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기 진단명 확인되어서 본원에서 2012. 5. 30. 수술(후궁절제술, 추간판부분절제술 및 신경감압술) 시행하였음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0. 26. 관련 자료와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5. 1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중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은 5급 6104호로 인정하고,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 6107호를 인정하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 6108호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가운데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을 7급 6109호로 인정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해당 전문의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은 ‘L3-4’에 대한 ‘좌측 후궁절제술’을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지만, 재해부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L4-5, L5-S1’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해당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7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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