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양외측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 6.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6. 이와 동일하게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5. 1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신체검사 시 허리통증 및 저림현상으로 고통이 심한 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이론적 개념에서만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 문진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6.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7. 1. 9. 의병전역(일병)한 사람으로서, 2019. 3. 8.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9. 12.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2020. 1. 6.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하지직거상 검사 70/60, Petrick sign 음성, 근육감각 정상, 골반견인검사 음성, 대퇴신경검사 음성, L4-5 수술흔적 있음, L4-5 중위부 통증(양성), 2020. 1. 9.자 ○○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경전도검사상 호소하는 증상과 관련하여 시행한 검사상 합당하는 이상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보훈병원의 2020. 1. 9.자 재활의학과 신경전도검사지에는 ‘뚜렷한 요추방사선증 또는 요추신경장애 징후 증거 없음’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6.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4.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6호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데,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고정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일시적으로 고정술을 한 사람은 제외한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을 ‘7급 610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2020. 1. 6.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하지직거상 검사 70/60, Petrick sign 음성, 근육감각 정상, 골반견인검사 음성), 대퇴신경검사 음성, L4-5 수술흔적 있음, L4-5 중위부 통증(양성), 2020. 1. 9.자 ○○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경전도검사상 호소하는 증상과 관련하여 시행한 검사상 합당하는 이상 소견 없음’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병원의 2020. 1. 9.자 재활의학과 신경전도검사지에도 ‘뚜렷한 요추방사선증 또는 요추신경장애 징후 증거 없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6.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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