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6. 30.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122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10. 24.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11.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2022. 4. 27. 청구인의 슬관절 동요도를 측정한 결과 우측 11.6mm, 좌측 1.0mm로 나타났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의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으로, 이 사건 상이는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후유장해진단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병원 의사 B가 2019. 5. 15. 발행한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양슬부 전후방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우측 11.8mm, 좌측 3.7mm로 약 8.1mm 차이) 소견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C병원의 2022. 4. 27.자 외래재진기록지에는 ‘스트레스 테스트:우측 11.6mm, 좌측 1.0mm’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C병원 의사 D가 2022. 5. 9. 발행한 후유장해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진단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현재 증상 및 장애내용 - 자각적 증상: 오른쪽 무릎관절에 통증 및 불안정성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달리기 등에 제한이 있는 상태임 - 타각적 증상, 무릎의 스트레스 방사선 필름(2022. 4. 27.) 우측 무릎의 전후방 스트레스 검사 시 약 11.6mm의 동요가 관찰됨 좌측 무릎의 전후방 스트레스 검사 시 약 1.0mm의 동요가 관찰됨 ? 장해평가 - 스트레스 엑스선 검사상 우측 무릎에 약 11.6mm의 동요관절이 관찰되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라. 중앙보훈병원에서 2022. 6. 30.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서면에 의한 심사임. 2022. 5. 9. C병원 의사 D 발행 후유장애 진단서에 의하면 stress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11.6mm의 동요가 관찰됨. 좌측 슬관절 1.0mm의 동요가 관찰됨으로 기록되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 8122호’로 판정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10. 24.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할 때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미만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1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다리의 장애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관절의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환측의 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20도 이상 3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기계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부과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도 이상 9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상 관절의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환측의 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병원 의사 B의 2019. 5. 15.자 후유장해진단서와 C병원 의사 D의 2022. 5. 9.자 후유장해진단서상 슬관절의 불안정성이 우측은 11.8밀리미터, 11.6밀리미터로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좌측은 3.7밀리미터, 1.0밀리미터로 서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C병원 의사 D의 2022. 5. 9.자 후유장해진단서상 건측인 좌측 슬관절의 불안정성 측정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중앙보훈병원에서 2022. 6. 30. 서면으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위 후유장애 진단서에 근거하여 ‘7급 8122호’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후유장애진단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관계법령상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10. 24.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할 때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미만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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