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슬관절 외상 후 슬와동맥 포착 증후군(혈관성형술 및 수축대유리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 ○○. ○○. A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 ○○. ○○.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와 재활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좌측 슬관절 관절운동 및 신경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앓고 있으므로 7급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관련하여 확인되는 A보훈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 ○○.자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 상이처(질병명): 좌측 슬관절 외상 후 슬와동맥 포착 증후군(혈관성형술 및 수축대유리술) - 등급 및 분류번호 / 상이(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 등급기준미달 - 소견: 좌측 슬관절 외상 후 슬와동맥 포착 증후군(혈관성형술 및 수축대유리술), 자주포에서 낙상, ROM시 항상 통증, EOM 0-120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좌측 슬관절 외상 후 슬와동맥 포착 증후군(혈관성형술 및 수축대유리술)’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통증 호소하나 4분의 1 이상 운동범위를 제한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장애 등도 확인되지 않아,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당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상이등급 ‘7급 8122호’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 ○○. ○○. A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자주포에서 낙상, ROM시 항상 통증, EOM 0-120’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점,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 ○○.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통증 호소하나 4분의 1 이상 운동범위를 제한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장애 등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점, ③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이거나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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