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급성 파열(재건술),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부분 절제술),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3. 30.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는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6.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관계 법령상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로 ‘7급 812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91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년 3월 공군에 입대하여 2010.년 5월 본인 전·공상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8. 12. 6.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슬관절의 상이는 확인되나 운동범위 제한, 동요, 골 관절염 소견 등이 해당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22. 1.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22. 3.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신체검사 의사소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203"> </img>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퇴행성관절염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우측 슬관절 전방견인 측면 방사선사진상 10.5㎜의 동요의 소견임 다. 청구인이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A대학교병원 의사 김○○의 2021. 7. 7.자 후유장해진단서 - 진단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주요 치료 내용 및 경과: 2010. 3. 8. B병원에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받음 - 각종 검사 소견: 양 슬부 전후방 스트레스 방사선사진상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우측 8.1㎜, 좌측 1.4㎜로 약 6.7㎜ 차이) 소견 관찰됨 - 후유 장해 내용: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 ○ C대학교병원 의사 박○○의 2022. 5. 27.자 후유장해진단서 - 진단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현재증상 및 장애내용 · 자각적 증상: 오른쪽 무릎 관절에 통증 및 불안정성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달리기 등에 제한이 있는 상태임 · 무릎의 stress 방사선 필름(2022. 5. 18. C대학교병원 시행): 우측 무릎의 전후방 stress 검사 시 약 12.5㎜의 동요가 관찰됨. 좌측 무릎의 전후방 stress 검사 시 약 2.3㎜의 동요가 관찰됨 · 우측 무릎의 MRI 소견(2010. 3. 2. 타병원 시행):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소견 있음 · 무릎의 등속성 운동검사(2022. 5. 27. C대학교병원 시행): 우측 슬관절 굴곡근 및 신전근의 최대 운동력이 좌측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소견이 관찰됨 - 장해평가: 7급 8122호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함. 본 환자의 스트레스 엑스선검사상 우측 무릎에 약 12.5㎜의 동요관절이 관찰되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본 장해는 수상 후 수술을 포함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 영구히 훼손된 상태로 판단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6.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6.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상이처로 인한 불안정성이 건측 대비 10㎜ 미만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당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또는 ②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③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22. 3.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퇴행성관절염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우측 슬관절 전방견인 측면 방사선사진상 10.5㎜의 동요의 소견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7급 8122호’로 판정되었고, C대학교병원 의사 박○○의 2022. 5. 27.자 후유장해진단서상 ‘무릎의 stress 방사선 필름(2022. 5. 18. C대학교병원 시행): 우측 무릎의 전후방 stress 검사 시 약 12.5㎜의 동요가 관찰됨. 좌측 무릎의 전후방 stress 검사 시 약 2.3㎜의 동요가 관찰됨/장해평가: 7급 812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함. 본 환자의 스트레스 엑스선검사상 우측 무릎에 약 12.5㎜의 동요관절이 관찰되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관계 법령상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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