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5. 2.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7.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3차례 이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까지 하였음에도 외부 대학병원 진단서상 11mm의 전방동요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7급 8122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이라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91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2. 5. 2.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 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기준미달 ○ 정형외과 소견: 좌측 슬관절 수술 후 상태로 관절염, 불안정성 없고 동통 있으나 기능제한 경미함 ○ X-ray: 2022. 5. 2. ant stress view상 side-to-side diff 2mm 나. 이 사건 상이 관련 민간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1. 11. 25.자 A병원 정형외과 의사 B 진단서 - 병명(최종판단): Rupture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ACL) - 발병일: 2015년 -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 진단명으로 타원에서 3차례 수술적 치료를 받으신 분 으로, 2018. 12. 31. 본원에서 시행한 stress X-ray상 건측 대비 환측 11mm의 전방 불안정성 소견 확인됨 ○ 2021. 12. 27.자 A병원 정형외과 의사 B 진단서 - 병명(최종판단): Rupture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ACL) -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 본원에서 2021. 12. 27. 시행한 양측 stress X-ray상 건측 대비 환측 11.00mm 전방 불안정성 소견 확인됨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7.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7.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우측, 좌측 각각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당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또는 ②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③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2. 5. 2.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슬관절 수술 후 상태로 관절염, 불안정성 없고 동통 있으나 기능제한 경미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 사건 상이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는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상이 상태에 대한 참고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