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 대퇴골 간부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좌 척골 주두부 골절(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3. 2. 27.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3. 5.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23. 8. 22. 우리 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같은 해 11. 28.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인용 재결(2023-19818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을 하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상이의 등급판정에 대한 재심의를 의뢰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2. 14. 다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같은 해 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종전 처분 중 이 사건 상이에 관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시 신체검사를 진행하여 재차 종전 처분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면서 운동범위와 관련한 정밀한 측정도 진행하지 않은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상이의 운동범위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를 제외한 민간병원(서울유병원) 및 A보훈병원에서는 4분의 1 이상의 운동범위제한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처분 후에도 상급종합병원인 인하대학교병원에서 운동범위를 다시 측정한 결과 30∼40% 제한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별표 3, 별표 4, 별표 5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A보훈병원 기능검사결과지, B대학교병원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2.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고, A보훈병원에서 2023. 2. 27.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7124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50769"></img> 나. A보훈병원에서 2023. 4. 3.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관절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50771"></img>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3. 5. 17.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운동범위검사상 주관절 운동제한 확인되나, 영상자료상 상이부위 이상소견 없고 운동범위가 감소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3. 5. 30. 청구인에게 위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등급기준미달의 이유로 기재하여 종전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8. 22. 우리 위원회에 종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3. 11. 28.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한다는 일부인용 재결(2023-19818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을 하여 종전 처분 중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50773"></img> 마.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인용재결이 있은 후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상이의 등급판정에 관하여 재심의를 의뢰하였고, 2024. 2. 14.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이의 등급판정을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50775"></img> 바. 피청구인은 2024. 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상이등급 판정 이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50777"></img> 사. 청구인은 2024. 4. 2. 다음의 B대학교병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다 음 - 1) 2024. 3. 12.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상태: <장애원인> 좌측 주관절 주두돌기의 골절 - 진단의사 소견: 위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준용함. 위 장애는 영구적임 2) 2024. 3. 12.자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 관절의 수동운동범위(A.M.A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50779">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제4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서는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하고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서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7124호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장애내용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 하고 있는데, 이때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서는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중 ‘팔꿈치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은 31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신전 0도, 굴곡 15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이다. 나. 판단 1) 「행정심판법」 제49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2) 우리 위원회는 2023. 11. 28. 재결을 통하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 재결의 주문 및 판단에 따라 재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영상자료상 운동범위가 감소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3. 11. 28. A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및 관절운동범위검사 결과 등을 요건사실로 인정하여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청구인의 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되기 때문에 이 사건 상이등급이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 재결의 판단 및 주문에 따라 재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종전 처분과 같은 관절 운동범위를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유로 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우리 위원회의 2023. 11. 28.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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