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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5968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2006. 입대하여 2008. 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안면부 열상(피부결손/좌측 눈아래 4cm)’에 대하여 2016.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측 눈 아래에 약 3cm의 상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상이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청구인의 좌측 눈 아래에는 갈색의 선상흔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흉터의 크기나 위치로 볼 때 당연히 사람의 눈에 띄거나 일상의 생활을 상당히 제약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7급 3108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5. 입대하여 2008. 5. 27. 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안면부 열상(피부결손/좌측 눈아래 4cm)’(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9. 6.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6. 1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안면부에는 3cm의 흉터가 남아있는바, 청구인은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7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6. 5. 입대하여 2008. 5. 27.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7년경 시위를 진압하던 중 시위대가 가지고 있던 죽창에 얼굴을 찔려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나. 경찰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07. 10. 17.자 응급실 진료기록 - 데모 진압하다가 안면의 열상, 우측 주관절 통증, 우측 제3·4·5수지 통증 호소하며 응급실 내원함 - 피부결손: 4cm, 좌측 눈 아래쪽, 불규칙 경계, 죽창에 의함 ○ 2007. 11. 2.자 외진기록지 - 흉터 형성 다. 청구인은 2016. 9. 6.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왼쪽 눈 아래에 약 3cm의 상처 있으나 경미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1. 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안면부 열상(피부결손/좌측 눈아래 4cm)’에 대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왼쪽 눈 아래에 약 3cm의 상처 있으나 경미하여 상이처의 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소견되었음.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마.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청구인의 좌측 안면부에는 갈색의 선상흔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을 ‘7급 3108호’로 분류하면서, 그 장애내용의 하나로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cm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측 눈 아래에 약 3cm의 상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상이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청구인의 좌측 눈 아래에는 갈색의 선상흔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흉터의 크기나 위치로 볼 때 당연히 사람의 눈에 띄거나 일상의 생활을 상당히 제약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7급 3108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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