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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537 재결일자 2017. 04.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01. 10. 10.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2003. 12. 2.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2016. 2.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여 ‘협골 및 상악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재해부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아 중앙보훈병원에서 2016. 5.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2016. 6. 27. 보훈심사위원회가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6. 7. 22.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겨울철에 통증이 심하고 얼굴색도 검게 변했으며, 식사할 때나 잠잘 때에 얼굴이 쳐지게 되는 등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고 재대 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부친과 함께 기초연금수급자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2016. 5.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전문의는 ‘상악골 수술이 확인되나 치아 기능의 객관적 이상은 확인이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① 악안면 부위에 파편잔사가 매입된 경우로서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부위의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또는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저작근의 신경마비로 저작(교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② 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상·하악골의 부정유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악관절 내장증이 존재하여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0. 10.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2003. 12. 2.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2016. 2.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여 ‘협골 및 상악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재해부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아 중앙보훈병원에서 2016. 5.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2016. 6. 27. 보훈심사위원회가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6. 7. 22.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겨울철에 통증이 심하고 얼굴색도 검게 변했으며, 식사할 때나 잠잘 때에 얼굴이 쳐지게 되는 등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고 외견상으로도 이전에 비하여 얼굴이 더 돌아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재대 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부친과 함께 기초연금수급자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그럼에도 신체검사를 담당한 의사는 단순히 흉터의 장애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외견으로 보이는 흉터가 없다며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니하고 하였는바, 이러한 상이등급 판정은 잘못된 것이며,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진단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0.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2003. 12. 2.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2. 9. 22. 농구를 하다가 팔꿈치에 좌악상골을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며 2005. 8.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5. 12. 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았으나, 2006. 2. 22.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3.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금번에는 선임병의 구타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했다며 2016. 2.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자, 2016. 4. 19.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가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4. 25.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하였다. 다. ○○치과의 2016. 5. 24.자 진단서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 (주상병)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 치료 내용 및 항후 치료 소견 : 저작시 입을 크게 벌리면 통증이 와서 저작 기능의 장애(씹을 때 아프고 불편함)를 느낀다고 함(환자의 진술에 의함). 임상적, 방사선적 검사결과, 개구시 최대 개구에 가까워 질 때 좌측 안면부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함. 방사선상 과거 군 생활 때 안면골 골절로 인한 메탈 플레이트 영상이 보이며, 현 증상과의 인과관계를 문의하시어 의뢰드리오니 고진선처를 부탁드림. 턱관절 부위의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라.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을 위해 2016. 5.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 전문의는 ‘상악골 수술이 확인되나 치아 기능의 객관적 이상은 확인이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6. 27.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동 상이처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소견되었음.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및 제6조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및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하고,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실시하고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① 악안면 부위에 파편잔사가 매입된 경우로서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부위의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또는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저작근의 신경마비로 저작(교합)에 이상이 있는 경우(해당 장애에 대하여 등급평가를 하되,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면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② 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상·하악골의 부정유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악관절 내장증이 존재하여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7급 2411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2016. 5.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전문의는 ‘상악골 수술이 확인되나 치아 기능의 객관적 이상은 확인이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위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① 악안면 부위에 파편잔사가 매입된 경우로서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부위의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또는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저작근의 신경마비로 저작(교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② 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상·하악골의 부정유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악관절 내장증이 존재하여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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