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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4103 재결일자 2016. 04. 0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육군 만기전역한 자로서,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은 ‘좌 상박 골절’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팔을 사용하기가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청구인의 상이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해당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1. 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9. 13. 만기전역한 자로서, 전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좌 상박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11. 26.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6. 1. 1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팔을 사용하기가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9. 13. 만기 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았다. 나.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6. 4. 28. 이래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았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5. 10. 22.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5. 11. 26.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 좌 상박 골절 ○ 상이(장애)정도 : 등급기준미달 ○ 소견 : 좌측상완골 근위부 골절 후 유합된 상태로 기능장애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됨 ○ 과목 : 정형외과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 문진, 시진, 수진 ○ 특이사항 : 좌측 견관절의 운동제한 경하게 있음 ○ 수검자 최종진술 : 어깨를 움직이면 아프고 운동제한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전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좌 상박 골절’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상이처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소견되었음.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 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16. 2. 12.자 의료법인 ○○○병원(경기도 ○○시 ○○구 ○○대로 ○○○)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추정) : (주상병) (좌측) 화기발사 및 재래식 전쟁방식이 관여된 전쟁행위 (좌측) 어깨 및 위팔의 기타 명시된 손상 (부상병) 공란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월남전 당시 좌측 어깨 주위에 관통상 입은 병력 있음(환자진술상)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전상군경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은 2015. 1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후 유합된 상태로 기능장애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청구인의 상이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해당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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