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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1109 재결일자 2017. 11.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1971. 7. 9. 육군에 입대하여 1974. 5. 9. 전역한 사람으로, 2014년 피청구인으로부터 ‘늑골골절 우, 우측 안와주변 열상’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재해부상군경 요건 또는 공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았으나,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안과에서는 ‘7급 1204호’로, 일반외과에서는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등급기준 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생략) 이 사건 상이는 7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였다. 살피건대, 1) ‘우 늑골골절’의 경우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외관상 기형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2) ‘우측 안와주변 열상, 우측 안와골절’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중앙보훈병원에서 7급 120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생략)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안와주변 열상, 우측 안와골절’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1. 7. 9. 육군에 입대하여 1974. 5. 9. 전역(상병)한 사람으로, 2014년 피청구인으로부터 ‘늑골골절 우(#5), 우측 안와주변 열상’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았으나, 피청구인은 ‘늑골골절 우(#5), 우측 안와주변 열상’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8월 및 2015년 7월 청구인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5.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여 2016. 9.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우 늑골골절(#5), 우측 안와주변 열상, 우측 안와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 또는 공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았으나, 2016. 11. 30.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안과에서는 ‘7급 1204호’로, 일반외과에서는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17. 1. 16. ‘등급기준 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7. 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 10. 26. 덤프트럭의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늑골골절로 40여 바늘을 꿰매고 2개월간 입원하였으며, 1973. 7. 3. 교량 다이나마이트 폭파현장에서 돌멩이가 날아와 우측안와 내벽골절의 부상을 입었고 복시가 발생하였다. 그 후 계속 눈에 통증이 있고 정면을 투시하지 않으면 모든 물체가 둘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이는 7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7. 9. 육군에 입대하여 1974. 5. 9. 만기전역(상병)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4년 ‘늑골골절 우(#5), 우측 안와주변 열상’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이 2014. 9. 25.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늑골골절 우(#5), 우측 안와주변 열상’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7. 29. 청구인을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5. 28. 중앙보훈병원에서 다음과 같이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7. 20. 청구인을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신체검사 의사소견: 안과> ○ 상이처 질병명: 우측 안와주변 열상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소견: 복시 관찰되나 안와주변 열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 안과골절에 의한 복시는 있을 수 있으나 안와골절은 인정상이처에서 제외되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함 <신체검사 의사소견: 일반외과> ○ 상이처 질병명: 늑골골절 우(#5) ○ 상이정도: 등급기준 미달 ○ 상이처 질병명: 우측 안와주변 열상 ○ 상이정도: 등급기준 미달 ○ 소견: 문진표 참조 소견 동일 ○ 수검자 최종진술: 복시 현상이 왔다. 허리가 아프다. 라. 청구인은 2016. 5.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9.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 중 ‘늑골골절 우(#5)’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우측 안와주변 열상, 우측 안와골절’은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11. 30.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며, 재확인신체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신체검사 의사소견: 안과> ○ 상이처 질병명: 우측 안와주변 열상, 우측 안와 골절 ○ 등 급: 7급 1204호 ○ 상이정도: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프리즘으로도 교정되지 않으며 한쪽 눈을 가려야 하는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 ○ 소견: 안와주변 열상, 안와골절(우안) ○ 상이부위 확인내용: 우안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기타(세극등현미경검사)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진단서(○○대병원 진단서), 기타(○○대병원 의무기록사본) ○ 특이사항: 상방 주시시 안구운동제한 소견 보임. 정면을 제외한 모든 방향에서 환자 복시 증상 호소함. ○○대병원 진단서상 ‘Hess screen test 및 Binocular single vision 검사상 정면 주시시에도 10도 이내의 복시 소견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음 ○ 수검자 최종진술: 우안이 움푹 들어가서 우리하게 아프고 눈물난다. 정면으로 볼 때는 좀 괜찮은데 정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전부(상하좌우) 두 개로 보인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헛디딜 때가 있다. <신체검사 의사소견: 일반외과> ○ 상이처 질병명: 우측 안와주변 열상, 우측 안와골절, 우 늑골골절(#5) ○ 상이정도: 등급기준 미달 ○ 소견: 허리가 많이 불편하다. ○ 상이부위 확인 내용: 우측 안와주변 열상, 우측 안와골절, 우 늑골골절(#5)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공란 ○ 특이사항: 허리가 많이 불편하다. ○ 수검자 최종진술: 시력저하가 심하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 16.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 미달’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우측 안와주변 열상, 우측 안와골절’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우 늑골골절(#5)’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 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우측 안와주변 열상, 우측 안와골절’은 보훈병원 신검의 문진표상 프리즘으로도 교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고, 관련자료 상 10도 이내 복시 소견 확인되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우 늑골골절(#5)’은 등급기준에 해당할만한 장애소견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검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2016. 10. 20.자 ○○대학교병원(경기도 ○○시 ○○구 소재) 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임상적 추정) 안구운동장애(우안) 복시 ○ 진단일: 2016. 10. 20.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1996. 8. 25. 본원 안과 초진 받은 분으로 상기증으로 2016. 10. 20. 내원 시 상방 주시시 우안 안구운동제한 소견 보이며 Hess screen test 및 Binocular single vision 검사상 정면 주시시에도 10도 이내의 복시소견 보임 - 과거 본원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현재 증상은 호전 가능성 희박함 ○ 비고 - 단, 이는 안과적 소견이며 추후 합병증 발생시 진단명의 추가나 치료 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음 아. ○○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초진기록 안성형> ○ C.C: double vision ○ 43년전 우측 안와벽 골절로 인한 복시로 1996년 장애진단 받은 자로 재검사 위해 내원함 ○ Ocular Treatment Hx - Ocular trauma / op Hx ( + / + ) 우측 안와벽 골절 수술 - Glasses Hx ( + ) - Reading glasses ( - ) - Eye drop / Eye ointment ( - / -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29819"> ○ 시력 및 안압 ┌─┬────┬──────────┬─────┬────┐ │ │나안시력│본인 안경(렌즈) 시력│안압(NCT) │정밀안압│ ├─┼────┼──────────┼─────┼────┤ │Rt│ │1.0-1 │13 │ │ ├─┼────┼──────────┼─────┼────┤ │Lt│ │1.0 │13 │ │ └─┴────┴──────────┴─────┴────┘ ○ Worn glasses ┌─┬───┬──┬─┬───┐ │ │Sph │Cyl │Ax│검사자│ ├─┼───┼──┼─┼───┤ │Rt│-0.75 │ │ │ │ ├─┼───┼──┼─┼───┤ │Lt│-0.75 │ │ │ │ └─┴───┴──┴─┴───┘ ○ Worn glasses(reading glasses) ┌─┬───┬──┬─┬───┐ │ │Sph │Cyl │Ax│검사자│ ├─┼───┼──┼─┼───┤ │Rt│+2.50 │ │ │ │ ├─┼───┼──┼─┼───┤ │Lt│+2.50│ │ │ │ └─┴───┴──┴─┴───┘ ○ Manifest refraction ┌─┬──┬──┬─┬──┐ │ │Sph │Cyl │Ax│V/A │ ├─┼──┼──┼─┼──┤ │Rt│-0.5│ │ │ │ ├─┼──┼──┼─┼──┤ │Lt│ │-0.5│90│1.0 │ └─┴──┴──┴─┴──┘ </img> ○ Exophthalmometry - Rt: 11.0(mm), Lt: 12.0(mm), Baseline: 116(mm) ○ Extraocular muscle movement - Rt: LOM at up gaze(OD)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눈의 장애와 관련하여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프리즘으로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한쪽 눈을 가려야 하는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은 ‘7급 1204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늑골과 관련하여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부정유합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사람’은 ‘7급 6203호’, ‘늑골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은 6급2항 6202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상이 중 ‘우 늑골골절(#5)’의 경우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늑골과 관련하여 7급에 해당하려면 늑골의 부정유합으로 인해 외관상 기형이 남아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허리가 아프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부정유합으로 인해 외관상 기형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우 늑골골절(#5)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안와주변 열상, 우측 안와골절’의 경우에는 2016. 11. 30. 신체검사를 실시한 중앙보훈병원에서 7급 120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민간병원 진단서에 정면 주시시에도 10도 이내의 복시 소견 보인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 또한 정면을 제외한 모든 방향에서 복시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프리즘으로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한쪽 눈을 가려야 하는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으로서 7급 1204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안와주변 열상, 우측 안와골절’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우측 안와주변 열상, 우측 안와골절’ 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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