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재건술)’,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2. 24. ○○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122호’로 판정하였으나, 2022. 4.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5.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슬관절 관절운동제한 소견: 신전구축 10도, 후속굴곡 90도‘로 ‘7급 8122호’로 판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민간병원 진단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2. 2. 2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재건술), 좌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8122호 ○ 정형외과 소견: 좌측 슬관절 관절운동제한 소견(신전구축 10도, 후속굴곡 90도) ○ MRI: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 또는 내측 반월판 연골 후각부 양동이 모양 파열 의심되는 상태 ○ 특이사항: Lt knee ROM(-10~90 정상의 4분의 1이상 제한)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4. 25.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재건술), 좌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당 의결함 다.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22. 6. 16.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상환 상기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수술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과 굴곡제한 보여 본과적으로 재수술 필요한 상태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7급 8122호’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150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상이가 ‘7급 8122호‘에 해당하려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2. 2. 24.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슬관절 관절운동제한 소견(신전구축 10도, 후속굴곡 90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22. 6. 16.자 진단서상 이 사건 상이 관련 ‘지속적인 통증과 굴곡제한 보여 본과적으로 재수술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는 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운동범위 제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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