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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1847 재결일자 2017. 11.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11. 5. 31. 육군에 입대하여 2012. 6. 13.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6. 12. 29. 피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아전절제술 및 이식술)’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7. 2. 7.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는 ‘7급 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4. 3.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4. 1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는 ‘7급 8122호’ 판정됨이 상당한바,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17. 2. 7.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이식술후 상태 방사선 사진상 우측 슬관절 외측 관절강이 좌측과 비교하여 협착’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는 ‘7급 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4. 3.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아니하는 점, 의사 권○○이 작성한 소견서와 진단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대체하거나 그것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위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31. 육군에 입대하여 2012. 6. 13.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6. 12. 29. 피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아전절제술 및 이식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7. 2. 7.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는 ‘7급 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4. 3.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4. 1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는 ‘7급 8122호’ 판정됨이 상당한바,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내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5. 31. 육군에 입대하여 2012. 6. 13.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6. 12. 29. 피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7. 2. 7.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는 다음과 같이 ‘7급 8122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신체검사내역 - 상이처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아전절제술 및 이식술) - 등급 및 분류번호 : 7급 8122호 - 상이정도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이식술후 상태 방사선 사진상 우측 슬관절 외측 관절강이 좌측과 비교하여 협착의 소견임.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4. 3.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4.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우측 슬괄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아전절제술 및 이식술)’에 대하여 보훈심사회의에서 관련 영상자료 등 검토결과, 동 상이처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소견되었음.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병원 의사 권○○이 작성한 2011. 10. 5.자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추정)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 수술일 : 2011. 9. 29. ○ 진단일 : 2011. 10. 5. ○ 진료소견 : 상기병명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수술적 가료를 시행한 환자로 수술 후 약 8주 이상은 무리한 작업이나 활동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 비고 : 관절경 소견상 외측 반월상 연골의 약 60~70% 제거됨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병원 의사 권○○이 작성한 2012. 4. 10.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병명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 후 상태 ○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2012. 4. 9. 외측 반월상 연골 이식술을 시행한 환자로 여타의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발생치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8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비고 : 단, 자세한 예후 경과는 추후 재판정 요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은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6109호’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고,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자신의 상이등급이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 2. 7.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이식술후 상태 방사선 사진상 우측 슬관절 외측 관절강이 좌측과 비교하여 협착’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는 ‘7급 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4. 3.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아니하는 점, 의사 권○○이 작성한 소견서와 진단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대체하거나 그것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위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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