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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23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경상남도 ○○시 ○○아파트 102-1108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0.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7호로 판정되었고, 2000. 3. 1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5. 9. 5. 해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8. 7.경 야간 당직 순찰근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고관절 대퇴근위 골절과 우측 고관절 내반고 및 단축의 상이를 입었다. 나. 위 상이로 우측 고관절부 동통이 있고, 경간각 좌측 135도, 우측 115도 경도 정도의 내반과 1cm의 단축현상이 있으며, 외회전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장기 보행시 좌측슬부동통이 있고, 장기보행이나 주행을 하거나 노무활동을 할 때에는 상당한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요추 및 고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현재 직장을 상실하여, 집사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장으로서 가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측대퇴골전자부 골절 후유증의 상이에 대하여 7급807호로 판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무시한 것으로 부당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1. 1.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청구인이 2000. 3. 10. 부산○○병원에서 경상이자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7급의 적용대상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 판정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로 결정 통지하였는 바, 위 상이등급 판정 및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9. 5. 해군에 입대하여 1978. 12.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시위원회는 1998. 9. 4. 청구인이 야간당직 순찰근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대퇴전가부골절우측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0.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대퇴전가부골절우측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대퇴전가부골절우측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2000. 3.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고관절 대퇴 근위골절(기구삽입상태), 우측 고관절 내반고 및 단축”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 “우측 고관절부 동통을 호소함. 경간각 좌측 135도 우측 115도 경도 정도의 내반이 있으며, 1Cm의 단축현상보임, 외회전이 힘들며, 이로 인하여 장기 보행시 좌측슬부동통 호소함. 장기보행이나 주행 및 노무에 상당부분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요추 및 고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0. 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대퇴전가골절우측의 상이에 대하여 우측대퇴골 전자부골절후유증으로 내반고 변형 및 지단축증이 있음을 인정하여 7급807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 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7급807호로 분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야간당직 근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에 대하여 7급807호로 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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