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4. 26.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9. 9.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해 현재 좌측 무릎 후방동요도가 15mm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병역법 제65조제4항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6. 11. 29. 국방부령 제907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0조,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소견서, 민간병원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2. 25. 육군에 입대하여 2015. 11. 24. 만기전역(병장)을 한 사람으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6. 9. 6.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일자: 2015. 10. 2. / 상이사유: 교육 훈련 후 이동 중 부상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8122호 ○ 소견: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상태, 후방견인 방사선 사진상 10mm의 전위의 소견으로 동요의 소견 있음 나. A◉◉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9. 9. 국부령제872호 178-가-3) 불안정성 대관절 5급 ○ 신체등급: 5급 / 병역처분: 전시근로역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0. 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1. 8.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수술적 치료 미시행 상태에서의 좌측 슬관절 불안정성이 10mm 이내로 나타남에 따라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청구인은 2019. 4.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마. A도 ●●시 ●●●구 ●●동에 있는 ●●병원 의사 박◌◌이 2019. 6. 19. 발급한 일반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병명(최종진단) - 주진단: 좌측 무릎 후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 - 부진단: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 - 부진단: 좌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내과 개방성 골절 ○ 발병 연월일: (공란) / 진단 연월일: 2019. 11. 13.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진단하에 본원에서 2018. 9. 17.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하였고, 2018. 12. 20. 수술가료(수술명: 관절경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받고 현재 재활치료 중임 - 현재 좌측 후방불안정성 15mm로 측정되어 후방불안정성이 동반된 동요관절로 사료됨 바. 청구인이 2019. 6. 27.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 다 음 -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소견 - 슬관절의 상이로 수술 후 상태이나, 동요 정도나 운동 범위 제한 및 골 관절염의 상태가 해당 기준에 미달함 - 단, 골관절염이나 운동범위제한은 상이처와 무관한 시기(첫 신체검사 후 퇴근길 교통사고의 과거력)에 의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음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X-ray: 슬관절 동요에 대한 검사(GNRB) ○ GNRB 검사기록지상 동요가 확인되지 아니함 ○ 특이사항 - 2016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2018년 9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좌측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과 대퇴 원위부 개방성 골절로 수술 후 상태 -> 이는 교통사고에 의하여, 상이처인 후방십자인대 판정은 2016년 자료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9.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9. 9.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 A도 ●●시 ◈◈구 ◈◈동에 있는 ◈◈병원 의사 김◌◌이 2019. 12. 5.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좌 슬부 후십자인대의 파열 ○ 발병 연월일: 2015. 10. 2. / 진단 연월일: 2019. 12. 5.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타병원에서 좌측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지 11개월이 지난 현재 telos 기기를 이용한 후방동요 검사상 우측 2.15mm 좌측 17.72mm 양측 차이가 15.57mm로 후방동요가 남아있습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예우 등을 하는데, 상이등급판정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제8호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8122호’에 해당하는데,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및 별표 4 제8호가목에 따르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내용으로는 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②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사람‘, ③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다. 3)「병역법」제65조제4항, 구「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11조,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공상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되, 십자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당시 십자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도의 불안정성 무릎관절’로서 ‘5급’으로 판정한다. 나. 판단 관계법령상 상이등급판정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7급’ 이상 판정받기 위해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병원 의사 박◌◌이 2019. 6. 19. 발급한 일반 진단서상 “좌측 후방불안정성 15mm로 측정되어”라는 기록, ◈◈병원 의사 김◌◌이 2019. 12. 5. 발급한 진단서상 “15.57mm로 후방동요가 남아있습니다”라는 기록 및 청구인이 2016. 9. 9.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5급으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6. 2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슬관절의 상이로 수술 후 상태이나, 동요 정도나 운동 범위 제한 및 골 관절염의 상태가 해당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신검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신체검사 시 시행하였던 GNRB 검사상 이 사건 상이로 인한 동요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위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달리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등급판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