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0. 3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내측인대 파열’이었기 때문에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후유증상인 후방 불안정성은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A대학교병원 정밀진단 결과, 동요도 16.1mm, 노동력 상실율 34%로 진단되었고, 수상 당시의 수술보고서(1988. 1. 26.)상 ‘반월대퇴인대 접합부 후방경사인대 파열‘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보훈병원에서도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긴장‘으로 진단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인 이 사건 상이처와 모두 관련이 있다. 나. 또한, 관련 판례에서도 ‘한 개의 관절에 여러 인대를 다쳐 느끼게 된 불안감, 그로 인한 사회생활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과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합하여 전체로서 관절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상이도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A대학교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88. 3. 3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2019. 9. 23.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을 당시에 작성된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국군●●병원 1988. 1. 25.자 임상기록지 - 주소: 좌 슬관절 통증성 부종 - 현병력: 1988. 1. 20. 축구도중 스트레스 받은 자로, 상기 증상 발생 후 &#9673;&#9673;의료원에서 X-선 촬영 결과 인대파열로 진단받고 입실됨 - 최초진단명: 좌 슬내장(내측 관절낭 인대) ○ 국군●●병원 1988. 1. 25.자 X-선 소견서 - 좌측 내측 구역 광범위한 분리 ○ 국군●●병원 1988. 1. 26.자 수술보고서 - 진단명 / 수술명: 내측 관절낭 인대파열 / 인대봉합술 - 수술소견: 혈관절증 50cc, 반월대퇴인대 접합부 후방경사인대 파열 다. ○○보훈병원에서 2019. 10. 31.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8122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봉합술) ○ 등급: 7급 8122호 ○ 상이정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좌 슬관절 불안정성 소견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진단서, X-ray: ○○보훈병원 PACS: Lt. knee valgus instability(+) ○ 특이사항 - Lt. knee: ROM full, AP instability(-), valgus instability(+) ○ 수검자 최종진술 -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전기 오르듯이 지루하게 아프다. 얼굴에 감각이 없다. 무릎이 덜렁 거린다. 90도 굴곡 시 끊어지는 느낌이다. 라. ○○보훈병원 및 A대학교병원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보훈병원 2019. 9. 23.자 진단서 - 병병: <주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부상병> 좌측 post’ obliq’ lig,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긴장 - 치료내용 상기 환자는 환자의 주장에 의하면, 1988년 체육 활동 중 발생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 좌측 post’ obliq’ lig로 상이를 입은 환자로, 최근 슬관절의 통증이 호전 없이 악화되어 시행한 이학적 영상의학적 검사상 상병의 소견이 추가로 확인되어, 추가 상이처 신청을 위하여 진단서를 발행합니다. ○ A대학교병원 2019. 11. 20.자 진단서 - 병명: <주상병> 좌측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전방십자인대 손상 - 치료 내용 상기 환자 상기병증 주소로 본원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실시한 동요검사상 우측 &#8211;1.86mm, 좌측 14.3mm로 양측 차이 약 16.1mm 측정됨 ○ A대학교병원 2019. 6. 27.자 후유장애진단서 - 장해부위: 좌측 슬관절 - 장해상태: 맥브라이드(맥브라이드 표, Ankylosis of joint&#8211;Knee-Ⅳ-2-6의 기준을 준용해서 상기인은 34%의 노동능력 상실율로 확인됨) - 2019. 6. 27. 측정한 동요도 검사상 우측 &#8211;1.8mm, 좌측 14.3mm, 양측차이 16.1mm 측정됨 ○ A대학교병원 2019. 6. 27.자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 - 운동범위 측정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87850565"></img>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2.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19.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봉합술)’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후방불안정성은 내측이 아닌 후방십자인대 파열 시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상이처인 내측인대 파열과 무관하므로 이는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5379;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6조의3, 제6조의4 및 &#6537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6537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65379;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5379;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5379;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8122호’로 판정하고, ‘7급 8122호’의 내용으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10. 3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좌 슬관절 불안정성’ 소견을 제시하여 ‘7급 8122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후방불안정성은 내측이 아닌 후방십자인대 파열 시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상이처인 내측인대 파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한바,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보훈병원 및 A대학교병원 진단서상 이 사건 상이 외에도 추가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좌측 전방 십자인대 손상’으로 진단되어졌으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한정하여 후유증상 등을 고려한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불안정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 외에 다른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추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별도의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