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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기타연부조직내이물(유리조각(좌제3수지내안면)), 좌 슬관절 경골상단골절, 좌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손상,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이완 파열, 좌측 경골과골간 극상돌기 골절(관절강침범)’(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 6.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 1은 ‘7급 8122호’로 판정하였고, 이 사건 상이 2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6. 이 사건 상이 1, 2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0. 5. 1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관 임무 수행 중 부상에 의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신체검사 시 관련 전문의가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7급 8112호’로 판정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 문진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0. 30. 경찰에 임용되어 1998. 12. 16. 퇴직(경장)한 사람으로서, 2019. 3. 29.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9. 10. 2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였다. 나. ○○보훈병원은 2020. 1. 6.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 다 음 - ○ 상이처/등급 및 분류번호(상이정도) -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7급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연부조직내이물(유리조각(좌제3수지내안면))/등급기준미달 - 좌 슬관절 경골상단골절/등급기준미달 - 좌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등급기준미달 - 외측 반월상 연골손상/등급기준미달 -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이완 파열/등급기준미달 - 좌측 경골과골간 극상돌기 골절(관절강침범)/등급기준미달 ○ 소견 - 동통 호소하시나 등급 기준에 미달함(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합산됨) ○ 특이사항 - 관절운동범위 정상 다. ○○보훈병원에서 왼쪽 무릎에 대한 영상검사를 한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X-ray(2020. 1. 6. 검사) - Kellgren-Lawrence grade 2 ○ MRI(2020. 1. 9. 검사) - 골관절염, 불규칙적으로 얇아진 연골, 연조직(근육, 힘줄) 정상 라. 민간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A도 ●●시에 있는 ●●◇◇종합병원의 1998. 4. 27.자 진단서 - 병명: 좌 슬관절 <전후> 불안정 - 향후치료의견: 좌 슬관절에 경도의 전후 불안정 ○ B도 ◎◎시에 있는 ◎◎◈◈병원의 1998. 4. 27.자 진단서 - 28년 전 사고로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으로 수술하신 분으로 통증 및 불안정성 지속으로 상세 검사 및 평가 요함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13.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 1, 2를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5.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8호에 따르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7급 8122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 1. 6.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동통 호소하시나 등급 기준에 미달함(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합산됨), 관절운동범위 정상’ 소견으로 이 사건 상이 1을 ‘7급 8122호’로 판정하였으나, X-ray(2020. 1. 6. 검사)상 Kellgren-Lawrence grade 2, MRI(2020. 1. 9. 검사)상 골관절염, 불규칙적으로 얇아진 연골, 연조직(근육, 힘줄) 정상으로 판독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13.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 1, 2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 1, 2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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