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폐결핵(좌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6. 25.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 5106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은 2021. 5. 1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으며, 생업에 종사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의학적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병원에서 2020. 6. 25.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처: 폐결핵(좌측) ○ 등급 및 분류번호: 5급 5106호 ○ 상이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소견 - 2009년 군대 때 활동성 폐결핵 진단 후 약물 치료하심, 이후 피부 합병증으로 고생, 호흡곤란 및 천식으로 현재 치료 중 - FEV1: 31%(post 32%), CPA: old Tbc in LUL 나. A도 ●●시에 있는 김○○내과의원 의사 김○○이 2020. 12. 10.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병명: 1) 폐결핵, 비활동성 2) 기관지 천식 ○ 향후 치료 소견 - 신검을 위한 흉부 X선 사진에 좌측상엽에 결핵을 앓은 흔적이 남아 있고 전반적으로 기관지 음영의 증가가 의심됨 - 반복되는 천식으로 호흡곤란이 있으며 기관지 확장제 등으로 조절중이며 가벼운 일상생활 이상의 적극적 활동에는 상당한 지장이 있음 다. A도 ●●시에 있는 ○○편한내과의원 의사 김●●이 2021. 4. 9. 발급한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병명: 상세불명의 천식(의증) ○ 소견서 내용: 상기 질환으로 본원에서 간간이 흡입용 약물 처방 받는 분(최근약물 ? 벤토린 에보할러)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4. 26. 이 사건 상이의 영상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흉부 x-ray상 인정상이처 폐결핵에 대한 흔적은 거의 없어 이로 인해 폐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이 6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상이등급 ‘7급 5111호’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이 4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이거나 노력성폐활량(FVC)이 5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이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이거나 노력성폐활량(FVC)이 4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상이등급 ‘5급 5106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20. 6. 25.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 5106호’로 판정하였으나, A도 ●●시에 있는 김○○내과의원 의사 김○○이 2020. 12. 10. 발급한 진단서 및 A도 ●●시에 있는 ○○편한내과의원 의사 김●●이 2021. 4. 9. 발급한 소견서상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외에도 ‘천식’을 앓고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의 영상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흉부 x-ray상 인정상이처 폐결핵에 대한 흔적은 거의 없어 인정상이처로 인해 폐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021. 4. 26.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등급판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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