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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5-S1(부분후궁절제술과 디스크제거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 10. 00. 피청구인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24. 11. 0. A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6급 2항 6107호로 판정되었으나, 2025. 1. 0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2. 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부위가 이전보다 악화되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A보훈병원 의무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시 B구에 위치한 C종합병원에서 2024. 10. 0. 발급한 진료소견서 및 진단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료소견서 - [진단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상이, 좌측, 재발성 / 2024. 8.부터 발생한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2024. 9. 00. 요추 MRI 시행함. 소견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상이, 좌측,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소견 확인됨. - [향후 소견] 요추 경막외차단술, 약물, 물리치료 시행중인 환자임. ○ 진단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 [검사일] 2024. 9. 00. [검사명] 요추부 MRI & CTL [판독소견] L3-4 척추 후방 전위, 추간판 퇴행, 확산성 디스크 팽윤, 섬유륜 파열. L4-5 후방 전위, 추간판 탈출, 중심부 돌출 및 하방으로 이동, 양쪽 추궁하부 협착 L5-S1 디스크 광범위 돌출 및 좌측 후궁 하부 광범위한 탈출, 좌측 추궁하부 및 외측 함몰 협착. 과거 좌측 PHL 수술 병력 있음. L3 척추체에 혈관종 2.2cm - [검사일] 2024. 9. 00. [검사명] 요추부 단순 방사선 [판독소견] L5-S1 디스크 공간 협소 및 좌측 PHL 수술 소견. L3-4/L4-5 후방전위 - [검사일] 2024. 9. 00. [검사명] 흉추부 단순 촬영 [판독소견] 특이 소견 없음. 나. A시 C구에 위치한 D의료원에서 2024. 11. 00. 발급한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 결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 결과지 - [소견] (말초 운동신경 전도검사) 좌측 경골신경에서 복합근활동전위의 크기 및 진폭이 감소하였고, 전도 속도도 느려짐이 관찰됨. 그 외의 다른 운동신경 전도검사는 정상 범위. (감각신경 전도검사) 전체적으로 정상 수치를 보임. (근전도검사) 좌측 요추부 주위 근육에서 비정상적인 자발전위 관찰됨. - [결론 및 권고사항] 1. 좌측 경증 요추 신경근병증 2. 임상적 연관성 확인 필요 3. 3~6개월 내 추적 검사 권장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2024. 11. 0. A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 등급 및 상이정도: 6급 2항 6107호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 및 감각 이상 / 직업-공항에서 수화물 취급. 2024. 8. 회사에서 물건 취급하다가 허리 삐끗→MRI검사, 수술부위 재발→수술의 위험성 때문에 보존적 치료(주사치료 및 약물치료)→60% 호전 / 2024. 10. 00. 외래방문시 전굴 및 기립 검사 제한, 뒤꿈치 걷기 및 발가락 걷기 정상 / 2023. 12. 00. L-Spine MRI L4-5 디스크 팽윤 및 협착, L5-S1 좌측 감압술 및 추궁절제술, 일부 디스크 잔여→해당 MRI 기준으로는 아직 잔존 병변 있음. / 2024. 9. 00. L-Spine MRI(외부) L4-5 디스크 팽윤 및 협착, L5-S1 좌측 감압술 및 추궁절제술 후 상태, 2023년보다 병변 악화됨. / 2024. 11. 00. 신경생리검사 좌측 경증 요추 신경근병증.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1. 0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2. 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5-S1(부분후궁절제술과 디스크제거술 후 상태)’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영상자료 확인결과 상이처에 뚜렷한 신경 압박 소견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소견이 제시되어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당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며(제1항),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르면, 재확인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르면,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체검사(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체간의 장애 측정방법으로 척추의 장애는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구분하며, 단순방사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골주사(bone scan), 근전도, 유발전위검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척추의 기능장애란 척추의 유합으로 인하여 운동제한 소견이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 또는 신경근 병변에 의한 운동마비 소견이 잔존하는 경우이며,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4)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상이등급 6급 2항 6107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그 장애내용으로는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분절 이상의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치료에도 근전도 이상소견과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 이하)가 있는 사람’ 등으로 되어 있고, 상이등급 7급 6109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그 장애내용으로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 등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현재 상태는 상이등급 6급 2항 610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이 7급 이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7급 6109호)에 해당한다는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결과, 전문의 소견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C종합병원 진단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2024. 10. 0.)상, ‘L5-S1 디스크 광범위 돌출 및 좌측 후궁 하부 광범위한 탈출, 좌측 추궁하부 및 외측 함몰 협착’으로 판독된다는 소견만 확인되고, 이 사건 상이 부위에 뚜렷한 신경압박이 있다는 영상검사 판독 소견은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D의료원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 결과지(2024. 11. 00.)상, ‘(말초 운동신경 전도검사) 좌측 경골신경에서 복합근활동전위의 크기 및 진폭이 감소하였고, 전도 속도도 느려짐이 관찰됨. (근전도검사) 좌측 요추부 주위 근육에서 비정상적인 자발전위 관찰됨’으로 판독된 소견은 확인되나, 운동마비 및 근력등급에 대한 수치 검사 결과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상이 부위에 뚜렷한 운동마비가 존재한다는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보훈심사위원회는 ‘영상자료 확인결과 상이처에 뚜렷한 신경 압박 소견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소견을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상이등급 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한바, 이러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상이등급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이 7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소견 및 영상검사결과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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