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 30.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4.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릎에 철심 1개를 박아 둔 상태에서 지금까지 생활해 오고 있으며, 당시 수술로 인하여 신경이 끊어져 이 사건 상이처에 감각을 잃었고,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6,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6.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1. 30.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소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방사선 사진상 뚜렷한 동요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음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4. 3.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4.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6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제8호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 제8호가목에 따르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내용으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1. 30.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방사선 사진상 뚜렷한 동요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신체검사는 의료법칙에 따라 실시한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관적인 호소만으로 이 사건 상이를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