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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 18.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제5중족골 골절(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봉합술),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종파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보훈병원에서 2021. 6. 2.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하여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8. 4.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8. 1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 1, 2를 입고 상당한 기간 치료와 공상 인증을 받았으며, 전역 후 2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2018. 7. 9.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2018. 8. 3. 2019년 제13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 1. 18.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보훈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2021. 6. 2.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하여 ‘신체검사상 저명한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방사선 검사상 저명한 슬관절 및 골절된 중족골의 골관절염 소견이 없으며, 스트레스 검사상 저명한 불안정성 소견이 보이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8. 4.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 1, 2를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8.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되 상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8122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을 ‘7급 830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7급 8309호’의 장애내용은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엄지발가락은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발가락관절(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셋째발가락ㆍ넷째발가락ㆍ새끼발가락 중 1개 발가락이 완전히 굳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2021. 6. 2.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하여 ‘신체검사상 저명한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방사선 검사상 저명한 슬관절 및 골절된 중족골의 골관절염 소견이 없으며, 스트레스 검사상 저명한 불안정성 소견이 보이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8. 4.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 1, 2를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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