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술후상태) 및 강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2. 7.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731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3. 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포함한 모든 치료를 시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후유증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2012년 8월에 광주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제1수지관절 완전강직, 측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 중수지 관절 동통 및 운동장애’ 등의 소견이 제시되었고, 2022. 10. 18. A병원에서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근위지관절 0도, 중수지관절 25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7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광주보훈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8.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중앙보훈병원에서 2022. 12. 7.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7312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술후상태) 및 강직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7312호 - 상이정도: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정형외과 소견: Rt hand thumb-MP joint 0-25 & apos, LP 0-10&apos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12.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3. 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술후상태) 및 강직’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영상자료 확인결과 근위지 관절에는 관절염이 있으나 나머지 관절은 정상으로,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당 의결함 라. 광주보훈병원 및 민간병원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광주보훈병원 2012. 8. 22.자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우측 제1수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건 및 수지신경 손상, 지골관절 강직 - 향후진료의견: 상기증으로 우측 제1수지관절 완전 강직, 척측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 중수지 관절 동통 및 운동장애, 경련 지속되는 상태임 ○ A병원 2022. 10. 18.자 진단서 - 병명: ① 우측 엄지 근위지골의 골절, 개방형, 분쇄 ② 우측 엄지 수지 신경 손상 - 상기 환자 군에서 수상 후 수술적 가료 받은 자로 현재 우측 원위지간 관절의 심한 관절증으로 인한 완전 강직 상태. 중수-수지 관절의 관절증으로 인한 관절 운동 제한 잔존하는 상태로 추후 추가적인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다.[근위지관절: 정상범위(80) 0, 중수지관절: 정상범위(60) 25]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등에 따르면,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은 7급 7312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7급 7312호의 구체적인 장애내용으로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 따르면,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비장애인의 엄지손가락에 대한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60도,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신전 0도, 굴곡 60도이며, ‘지관절(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8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신전 0도, 굴곡 80도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근위지 관절에는 관절염이 있으나 나머지 관절은 정상으로, 청구인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은 운동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앙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당시 해당과목 전문의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운동범위를 측정한 후 ‘MP joint 0-25도, LP 0-10도’라는 구체적인 측정 결과를 제시하여 7급 7312호로 판정하였고, A병원 진단서(2022. 10. 18.)상에도 ‘근위지관절 0도, 중수지관절 25도’라는 구체적인 운동범위 측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 점, 더불어 광주보훈병원 진단서(2012. 8. 22.)상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우측 제1수지관절 완전 강직’ 및 ‘중수지 관절 동통 및 운동장애’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건 및 수지 신경 손상까지 동반’된 것으로 진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 731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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