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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측부인대 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1. 6.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9. 3.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보훈병원 신체검사 시 이 사건 상이가 아닌 ‘전방십자인대’의 불안정성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방식을 사용하여 불안정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상이로 인한 불안정성이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된 점, 이에 비해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스트레스뷰 검사에서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한 불안정성이 16.1mm로 측정되었고, 불안정성으로 인해 아탈구 소견까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7. 14. 입대하여 2016. 4. 13. 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8. 11. 6.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측부인대 파열(재건술)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동통 호소하나 등급기준에 미달함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 문진, 청진, 시진, 수진 - 기타: 무릎의 동요도나 힘들어서 불편하다. 무릎 사이가 많이 아프다. 무릎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다. 뛰는 것은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들다. 걸을 때 계속 돌아가는 느낌. 수술 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계단 내려갈 때 많이 불안하다. 무릎이 흔들릴 때 소리가 나고 뼈가 부딪치는 것 같다. ○ 특이사항: 관절운동범위 거의 정상posterior drawer test(후방전위검사) Grade 1Posterior lateral rotary instability test(후외측 회전 불안정성) (-) 나. ○○보훈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8. 12. 21.자 영상검사결과지 - 검사일: 2018. 12. 20. - 검사명: 우측 슬관절 MRI - 검사결과: 우측 후방십자인대, 외측 측부인대 재건술 상태 ○ 2018. 11. 6.자 영상검사결과지 - 검사명: 슬관절 스트레스뷰(내외전) - 결과: No significant joint space narrowing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2. 13.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3.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상이에 대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보훈병원에서 2019. 5. 13.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후십자인대의 파열 후 재건 상태, 우측 슬관절 후외측 불안정성, 습관성 아탈구,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후간부 파열,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 2015년 후십자인대 재건술 후 경과관찰 중으로, 현재 전후방 불안정 및 후외측 불안정성으로 무릎의 아탈구 소견 보임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불안정성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 위원회에 영상자료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8122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8. 11. 6.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거의 정상이고 후방전위검사 및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 검사상 7급에 해당할 만한 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동통 호소하나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보훈병원에서 2019. 5. 13. 발급한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이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우리 위원회의 구술심리 결과 이 사건 상이가 7급에 해당한다거나 7급에 준한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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