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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5753 재결일자 2017. 08. 2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03. 8. 1. 임관하여 2010. 7. 31. 대위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3. 5. 29.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중앙보훈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상 우측 30dBnHL, 좌측 40dBnHL 정도임. 양측 고음역의 이명감도 호소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청력검사결과가 명시되어 있어 ‘등급기준미달’ 판정에 승복할 수 있었으나, 최근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청력검사결과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청력검사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승복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중앙보훈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의 청력은 각각 23dB, 25dB, 25dB로, 좌측의 청력은 각각 53dB, 60dB, 58dB로 측정되었으며, (생략) 달리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1. 임관하여 2010. 7. 31. 대위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양측 이명 및 좌측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5.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6. 1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청력검사결과가 명시되어 있어 ‘등급기준미달’ 판정에 승복할 수 있었으나, 최근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청력검사결과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청력검사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승복하기 어려우며,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에 따르면 우측 청력은 16.7dB로, 좌측 청력은 51.7dB로 측정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1. 임관하여 2010. 7. 31. 대위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3. 5. 29.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중앙보훈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상 우측 30dBnHL, 좌측 40dBnHL 정도임. 양측 고음역의 이명감도 호소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 11. 27.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양측 이명, 좌측 난청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 중앙보훈병원에서 2013년 12월 검사한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좌측 귀는 45dBnHL에서 v파 소견을 보임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2013. 11. 21. ABR> 우: 25dBnHL, 좌: 50dBnHL - <2013. 11. 14. PTA> 우: 22dB, 좌: 63dB 다. 청구인은 2016. 5.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양측 이명, 좌측 난청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 최근 중앙보훈병원 검사상 이명 동반 난청 정도 기준 미달 ○ 특이사항: 30cm 이상 거리 대화 가능 라.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순음청력검사 - 우측: <공기전도> 24dB, <골전도> 22dB<공기전도> 25dB, <골전도> 23dB<공기전도> 25dB, <골전도> 24dB - 좌측: <공기전도> 53dB, <골전도> 52dB<공기전도> 60dB, <골전도> 57dB<공기전도> 58dB, <골전도> 52dB ○ 뇌간유발반응검사 - 우측: 20dBnHL에서 v파 관찰됨 - 좌측: 45dBnHL에서 v파 관찰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1. 10.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상이처 ‘양측 이명, 좌측 난청’에 대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청력검사결과상 청력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소견되었음.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보훈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1. 6.자 청력검사결과지 - 순음청력검사: <우측> 16.7dB <좌측> 55dB <Reliability> poor -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75dBnHL에서 v파 관찰되고, 우측 55dBnHL에서 v파 관찰됨 ○ 2017. 2. 13.자 청력검사결과지 - 순음청력검사: <우측> 16.7dB <좌측> 51.7dB ○ 2017. 2. 13.자 진단서 - 병명: 이명, 상세불명의 청력 소실 - 양측 고막은 정상이나, 2017. 2. 13.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6.7dB, 좌측 51.7dB(6분법)로 측정되었고, 이명검사상 양측 이명 확인되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腦幹誘發反應)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은 ‘7급 2107호’로, ‘이명’의 경우에는 3회 이상의 이명검사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한 경우에 ‘7급 2107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중앙보훈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의 청력은 각각 23dB, 25dB, 25dB로, 좌측의 청력은 각각 53dB, 60dB, 58dB로 측정되었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우측의 경우 20dBnHL에서 v파가 관찰되고, 좌측의 경우에는 45dBnHL에서 v파가 관찰되었는바, 청구인의 청력은 그 중 최소 가청력치인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를 경우 청구인이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또는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훈병원의 2017. 1. 6.자 청력검사결과지에 따르면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좌측 75dBnHL에서 v파가 관찰된 것은 확인되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서, 동 자료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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