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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6. 피청구인에게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 탈출증 L4-5 좌’(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19. 12. 5.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 15.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2.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극심한 허리통증 및 다리저림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디스크제거술 및 수행성형술 등 수술까지 받은 바,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5. 3. 21. 의병전역(일병)한 사람으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11. 6.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보훈병원 신경외과에서 2019. 12. 5.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등급 및 분류번호: 추간판탈출증 L4-5 좌/등급기준미달 ○ 소견: 사진상 상이처 부위에 재발이나 신경압박소견 심하지 않으며, 근위축, 근력저하, 감각이상 등의 잔존신경증상 뚜렷하지 않음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2019년 ○○보훈병원 X-ray 및 MRI, 2005년 국군●●병원 MRI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 15.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 제6호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6호나목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데,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 신경외과에서 2019. 12. 5.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인 2019년 ○○보훈병원 X-ray 및 MRI와 2005년 국군●●병원 MRI를 포함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사진상 상이처 부위에 재발이나 신경압박소견 심하지 않으며, 근위축, 근력저하, 감각이상 등의 잔존신경증상 뚜렷하지 않음’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 15.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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