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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수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0. 6.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7124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은 2020. 12.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관절운동범위를 기준으로 7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의 영상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수술 이후 운동제한 미약 등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의결하였는바, 그 절차나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0. 10. 6.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처: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수술후 상태)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7124호 ○ 상이정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관절경 수술후 재탈구로 인해 오구돌기 이전술을 실시한 상태로 경도의 기능장애 인정됨 ○ 특이사항: ROM (+) FF 150/ IR L2, apprehension (+) 나. ○○대학교병원 의사 이○○이 2021. 1. 29.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병명: (주상병)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는 2015. 1. 14. TUBS Rt에 대해 수술적 가료(Latarget op shoulder Rt) 시행한 환자로 현재까지 관절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 · 2021. 1. 29. 외래내원하여 시행한 관절운동범위(굴곡 140, 신전 40, 외전 30, 내전 30, 내회전 30, 외회전 70)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통증에 대해 지속적인 약물요법 등의 보존적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2. 16.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상이등급 ‘6급 2항 7123호’의 신체상이정도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상이등급 ‘7급 7124호’의 신체상이정도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상이등급 ‘6급 2항 7123호’의 장애내용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 상이등급 ‘7급 7124호’의 장애내용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整復)이 확인되는 사람‘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 따르면, 어깨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운동가능영역’은 ‘500도’,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 150도,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150도, 후방거상(後方擧上) 40도, 내전(內轉) 30도, 내회전(內回轉) 40도, 외회전(外回轉) 90도’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2020. 10. 6.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의사소견서상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관절경 수술후 재탈구로 인해 오구돌기 이전술을 실시한 상태로 경도의 기능장애 인정됨’ 소견이 확인되는 점, ○○대학교병원 의사 이○○이 2021. 1. 29. 발급한 진단서상 이 사건 상이의 관절운동범위는 ‘굴곡 140, 신전 40, 외전 30, 내전 30, 내회전 30, 외회전 70’으로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340도인바, 이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영상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수술 이후 운동제한이 미약’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 ‘7급 7124호’의 장애내용의 기준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또는 수술 후 탈구와 정복 여부이고,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지 영상자료 및 관련 자료만을 확인하여 운동제한 미약을 주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올바른 상이등급판정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을 다시 평가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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