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1924 재결일자 2017. 02.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의병전역(일병)하였고,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여 ‘추간판탈출증 L5-S1(추간판제거술 후 상태)’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아 광주보훈병원에서 2016. 1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가 광주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7. 1. 5.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특수검사(CT, MRI) 소견상 뚜렷한 재발이 있고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으며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이거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 16. 육군에 입대하여 2010. 9. 8. 의병전역(일병)하였고, 2016. 6.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여 ‘추간판탈출증 L5-S1(추간판제거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아 ○○보훈병원에서 2016. 1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7. 1. 5.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55mm 포탄을 나르던 도중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다리 마비증상 및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워 육체적·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7급’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3. 16. 육군에 입대하여 2010. 9. 8. 의병전역(일병)하였다. 나. 2010. 9. 27.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1. 6. 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상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나,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2011. 8. 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아,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다. 이후 2016. 6. 22.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였고, 2016. 10. 13.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가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2016. 11. 28.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2016. 11. 28. 시행한 MRI에서 L5-S1 HNP central to Lt. with foraminal stenosis 관찰되나 재발소견 미약’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2016. 10.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상이등급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7. 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및 제6조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및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하고,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실시하고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을 종합하면,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또는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경미한 후만변형 또는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안정방출성 골절, 챤스씨 골절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고 근전도 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 2항 6108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6. 11. 28.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2016. 11. 28. 시행한 MRI에서 L5-S1 HNP central to Lt. with foraminal stenosis 관찰되나 재발소견 미약’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특수검사(CT, MRI) 소견상 뚜렷한 재발이 있고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으며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이거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