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완전 원판형 외측반월상연골 내각 파열(아전 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5. 27.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2021. 8. 18.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8.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환측과 건측 무릎 관절염 상태가 동일하며, 우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결과 굴곡 135/150으로 10% 운동제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102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사소견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1991. 2. 19.자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0. 4. 25. 취사장 청소 중 넘어져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을 수상하였고, 1990. 5. 2. 고려대학교에서 ‘우측 슬관절 내각 말초 파열을 동반한 완전 원판형 외측반월상연고, 전방십자인대 타박상’의 진단하에 ‘외측반월상연골 아전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나. 청구인이 2021년 5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처: 우측 슬관절 완전 원판형 외측반월상연골 내각 파열(아전 절제술)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8122호 ○ 소견: 방사선 사진상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KL gradeIV로 판독됨 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병원 의사 S가 2022. 1. 6. 발급한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소견내용: 무릎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병변의 확인 및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MRI 정밀검사 시행하였으며, 1990년 당시 수상 후로 타원 외측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관절염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연골판이 소실된 상태이며, 관절염 진행된 상태로 우측 슬관절 관절염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라. 보훈심사위원회가 2021. 8. 18. ‘양측 무릎 관절염 상태 동일하고,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관절염 진행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을 주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8.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하고, 그 장애내용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 Ⅲ이상인 경우’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1년 5월 중앙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선 사진상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KL grade IV로 판독됨’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8122호’로 판정된 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병원 의사 S가 2022. 1. 6. 발급한 소견서상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장애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하여 환측과 건측을 비교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는 장애 측정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상이의 최초 수상일인 1990. 4. 25.로부터 약 3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환측과 건측의 퇴행성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관계 법령상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 사건 상이의 장애내용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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