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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2730 재결일자 2008. 06.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병원의 2008. 1. 9. 자 진단서에 “청구인에게 전방 스트레스 부하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약 11㎜의 전방 불안정성 소견을 보이고, 증상 악화되면 재수술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의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가 위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 상 상이등급 7급 807호에 해당하는 상이 정도라고 보이는 점, 달리 ○○대학교병원의 검사소견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2008. 1. 1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 6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에 상당한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재확인신체검사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충분한 신체검사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에 대해 2007. 11. 29.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7. 12.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에 의하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 이상인 자”를 상이등급 7급 807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8. 1. 9. ○○대학교 병원에서 전방스트레스 부하 방사선 검사를 받은 결과, 담당의사가 “11㎜의 전방 불안정성 소견이 보이고, 증상이 악화되면 재수술이 필요함”이라는 진단을 내렸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7급 807호로 판정을 내려야 한다. 나. 보훈병원에서의 신체검사 당시 담당 전문의가 자세한 진찰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MRI 사진을 대충 훑어보고, 청구인이 무릎을 한번 굽혔다 펴본 정도가 검사의 전부인데 비해, ○○대학교 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상이부분에 장비를 고정하여 X-RAY로 검사 및 판독을 하여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훈병원에서의 허술한 검사에 비해 정확하게 청구인의 상이 상태를 판단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8. 1. 14. 부산 ○○구청으로부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지체장애 6급판정을 받았는바, 이는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정도”로서, 이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의 무릎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현재 잦은 무릎통증으로 인해 제대로 서지 못할 뿐 아니라 회사 결근이 잦아져 결국 회사에서도 퇴직을 당한 상태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4.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재확인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통지, 병상일지, 진단서, 퇴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기계화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1. 12.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2001. 7.경 축구경기를 하다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2001. 10. 4. 국군청평병원에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 2001. 10. 26. 국군부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8.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축구경기 도중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2-11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2002. 11. 22.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07. 10.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29.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로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7. 12. 7. 위 재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 병원의 2008. 1. 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 재건술 상태”로, 치료소견은 “2001. 11. 부산통합병원에서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했다고 함. 현재 우측 슬관절 동통, 불안정감 지속되어 내원함. 전방 스트레스 부하 방사선 검사상 약 11㎜의 전방 불안정성 소견 보임. 증상 악화되면 재수술 필요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2008. 1. 17.자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1. 1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하지관절) 6급으로 6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 중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 이상인 자”를 상이등급 7급 807호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등급 6급으로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병원의 2008. 1. 9. 자 진단서에 “청구인에게 전방 스트레스 부하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약 11㎜의 전방 불안정성 소견을 보이고, 증상 악화되면 재수술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의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가 위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 상 상이등급 7급 807호에 해당하는 상이 정도라고 보이는 점, 달리 ○○대학교병원의 검사소견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2008. 1. 1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 6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에 상당한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재확인신체검사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충분한 신체검사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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