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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4691 재결일자 2017. 07. 18.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1995. 육군에 입대하여 1997. 만기전역한 자로서, 20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경추 추간판탈출증(C4-5, 5-6, 6-7), 양측 하부 경수 신경근병증’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지방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 등급기준미달의 상이등급판정 결과를 통지하였다.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 고유의 권한으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할 수도 없고,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 법률은 서로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등록절차는 물론 등록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달리하여, 상이등급판정과 장애등급사정은 그 기준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청구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과 관계되지 아니 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9. 19.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1 13. 만기전역한 자로서, 2016. 3.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경추 추간판탈출증(C4-5, 5-6, 6-7), 양측 하부 경수 신경근병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6. 4. 27. 광주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8. 10.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8. 25. 청구인에게 등급기준미달의 상이등급판정 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재확인), 신체검사내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19.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1. 13. 만기전역한 자로서, 2016. 3. 3. 피청구인에게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4. 27. 광주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다음과 같이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신체검사내역 - 상이처 : 경추 추간판탈출증(C4-5, 5-6, 6-7), 양측 하부 경수 신경근병증 - 등급 및 분류번호 : 7급 6109호 - 상이(장애)정도 :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 영상학적 소견상 상이처의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 관찰됨 ○ 신체검사 문진표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1998. ○○대 MRI : no cord signal change 소견 · 2010. 10. 29. 광주보훈 MRI : C4-5-6 central bulging no cord signal change · 2016. 5. 광주보훈 MRI : C4-5, C5-6 central to Lt HNP 관찰됨 C5-6 root compression 소견 관찰됨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8. 10.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8.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경추 추간판탈출증(C4-5, 5-6, 6-7), 양측 하부 경수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보훈심사회의에서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수술적 치료 시행하지 않았고, 퇴행성 소견으로 확인됨. 이상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대학교병원 근전도 검사결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검사날짜 : 1996. 2. 27. ○ 의뢰과 : 국군양구병원 NS ○ 임상증상 : Tingling sensation on Hand, Both ○ INTERPRETATION - Above electrodiagnostic abnormalities are suggestive of both lower cervical radiculopathy (mainly C8 root) 마. ○○대학교병원 의사 이○○가 작성한 1999. 7. 20.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 1. 제4-5, 5-6, 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2. 양측 하부경수 신경근병증 ○ 발병일 : 1996.경 ○ 진단일 : 1999. 7. 20. ○ 향후치료의견 : 1996년도부터 양측 수부에 저린 느낌이 있어 본과 내원 후 경추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제4-5. 5-6, 6-7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전기진단검사상 양측 경수 신경근병증이 있어 향후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는 한 6개월간 적극적인 운동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정밀진단 및 재평가를 요하는 상태입니다. 바. ○○○○대학교병원 퇴원요약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원일자 : 2008. 7. 23. ○ 퇴원일자 : 2008. 8. 25. ○ 최종진단명 : Minimal central disc herniation at C4-5 and C5-6 ○ 검사결과(특수포함) / 방사선소견(ECHO) - 2008. 7. 26. - Cervical spine MRI (enhance) - [FINDING] [CONCLUSION] 1. Minimal central disc herniation at C4-5 and C5-6 2. No significant disc herniation or spinal stenosis 3. No definite infectious spondylitis or malignant tumor finding 4. No definite abnormal signal Intensity in scanned spinal cord 5. No definite abnormal finding in epidural and paraspinal area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은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6109호’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고,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 4. 27. 광주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 6109호’로 판정된 사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8. 10.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는 상이등급판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두고,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은 상이등급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이등급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 고유의 권한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할 수도 없고, 위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은 청구인의 당시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과 서로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그 등록절차는 물론 등록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달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판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사정은 그 기준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청구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과 관계되지 아니 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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