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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

요지

사 건 00-0506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36 대리인 김 △ △(청구인의 아들)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509 ○○타운 107-1101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20. 육군에 입대하여 입은 우하지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3.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하지총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은 결국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심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게 되었다. 나. 그러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상이는 “요추, 우하지총상”으로서, 청구인은 전투중 우하지총상을 입고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허리를 심하게 부딪혀 요추부에도 상이를 입은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을 후송차량에까지 업어다 준 전우와 ○○병원에서 함께 치료받은 참전용사의 인우보증으로도 확인되는 것이며,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핵탈출증은 큰 충격에서 오는 것인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수핵탈출증과 보행장애는 앞에 본 전투 중의 요추부 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요추부부상 및 보행장애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하지총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추부 부상은 전우 등 2명의 인우보증서가 제출된 외에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이고,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우하지총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정서 및 회신문,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8.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2. 4.경 전투 중 요추, 우하지총상의 상이를 입고 1952. 7. 15.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8. 11.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 우하지총상이고, 현상병명은 우하지총상과 요추다공증이며, 상이경위에 대하여 병상일지는 없으나, 1952. 7. 15. 명예제대한 점과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시 ○○동 90번지 소재 ○○의원의 1998. 6.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하지총상, 2. 요추다공증”으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1998. 12. 4. 청구인의 우하지총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하되, 요추다공증은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2. 15. 위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우하지총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하지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1999.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9. 9. 27. 피청구인에게, 군복무중이던 1952. 4.경 ○○지구에서 전투중 우하지총상을 입고 넘어지면서 다친 허리부위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하지총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 위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1. 4.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리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여부를 판단할 때 이미 참작되었던 사항으로 ○○위원회에 추가상이처인정심의를 의뢰할 수 없으며,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므로 새로운 신체검사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5.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우하지총상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지관통반흔은 인정되나, 근위축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자)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1999. 1.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추간, 2. 수핵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단, 신경외과적 주요진단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인은 상기진단하에 1992. 8. 18. 본원 신경외과에서 수핵제거술 및 기구고정술을 시행받은 자임”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하지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대구○○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우하지관통반흔은 인정되나, 근위축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우하지총상의 상이를 입을 때 요추부부상의 상이를 같이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 상이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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