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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28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575-3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관 복무 중 입은 “우측 하지부 관통상”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1997. 2. 27.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신청으로 1999. 7. 7.과 2000. 4. 7. 두차례에 걸쳐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차 등외판정을 받자 2000. 5. 1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02. 5. 31.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자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1998. 7. 10. 피청구인에게 “우측 흉부 늑막비후”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1999. 4. 26. 피청구인으로부터 비해당 결정을 통보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1999. 8. 13.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9. 10. 19. 기각재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서도 재차 판단해 달라며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년도 6월경에 경찰에 투신하여 6․25 전쟁 전에 공산당과 싸우다가 우측 발등에 관통상을 입었고,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야간 매복근무 중 우측발목에 관통상을 재차 입었으며, 그 후 1954년경 주야로 매복근무와 수색작전으로 인한 과로로 늑막염에 걸려 1955년도에 부득이 의원면직되어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호전되어 7개월여 만에 복직되었으나 늑막염이 재발하여 재차 사퇴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시 세심한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우측 흉부 늑막비후”의 상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도 다시 판단해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인우보증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주도지방경찰청장의 1998. 6. 26.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근무기간 및 근무부서는 “1949. 6. 1. ~ 1955. 5. 25. 전남지방경찰청, 1957. 9. 26. ~ 1958. 4. 15. 제주도지방경찰청”으로, 퇴직사유는 “1955. 5. 25. 의원면직, 복직 후 1958. 4. 15. 의원면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1996. 12.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전남 ○○경찰서”로, 임용연월일은 “1949. 6. 1.”로, 상이연월일은 “1950. 8. 18. ~ 1950. 11. 16.”로, 상이장소는 “전라남도 ○○군 ○○면 소재 ○○산”으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 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하지부 관통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족 관절부 관통상, 우측 흉부 늑막비후”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50. 8. 18. ~ 1950. 11. 16. 적과 교전하다가 적탄에 우측 하지부 관통상을 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1998년 6월경 작성된 청구외 차○○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상기인은 청구인과 함께 같은 경찰서에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공비들 수색작전으로 인하여 과로하다가 늑막염이 발병하여 일시 사퇴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00년 8월경 작성된 청구외 고○○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상기인은 청구인과 함께 제주도 경찰국 2과에서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늑막염이 재발하여 의원면직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1997. 2. 27.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하지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외판정을 하였다. (바) 2000. 4. 7.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족부․하퇴부․대퇴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족부․하퇴부․대퇴부 관통창이 있으나 증상 경미하므로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은 등외판정을 하였다. (사) 2002. 5. 31.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하지부 관통상, 우족관절 및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위 상이는 인정되나 기능장애는 미약하므로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은 등외판정을 하였다. (아) 국가보훈처장의 1999. 10. 19.자 재결서(사건번호 99-5494)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7. 10. “우측 흉부 늑막비후”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4. 26. 비해당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1999. 8. 1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 청구인의 “우측 흉부 늑막비후”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한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 (2) 우선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9. 8. 13.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9. 10. 19.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우측 족부․하퇴부․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5. 31.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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