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0-0377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 67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총탄에 의하여 우측 엄지손가락의 중수-수로 관절에 손상을 입어 그 기능을 상실한 자로서, 진단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우측 엄지손가락의 중수-수로 관절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방사선 소견상 대농 형골이 파괴된 것이 확인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중 7급 803호의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에 해당되고 단지 그 손가락의 형태가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우측 엄지손가락이 불구가 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7급의 상이등급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등외판정되었는 바, 신체검사시 담당의료진에서는 “우수부 파편창 및 우 제1수지 우근중위지 관절의 강직 및 운동제한을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15. 명예전역한 자로서 ○○위원회에서는 1994. 2. 4. 청구인이 전투중 “우수부 파편총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4. 3.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수부 파편창 및 우 제1수지 우근중위지 관절의 강직 및 운동제한을 보이나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4. 2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우측 수부 대농형골 손상의증 진구성, 우측 수부 중수-수로관절 손상의증 진구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6.25전쟁 당시 총탄에 의해 위 손상을 받았으며, 이학적 검사상 우측 제1수지의 중수-수로관절이 기능을 잃은 상태이며, 방사선 소견상 대농형골의 파괴소견 보입니다. 단 미발견증이나 합병증 발견시 추후 재판정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4. 3.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변경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